▶ 방송사와 소송비 감당 못해, 판매 중단… 서비스는 계속
인터넷을 통해 한국 방송 프로그램 등을 볼 수 있는 스마트 세톱박스 ‘TV 패드’를 판매해 오다 KBS· MBC·SBS 등 한국 방송 3사로부터 콘텐츠 저작권 침해 관련소송을 당했던 한인 업체가 결국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전부터 인터넷 스마트 세톱박스를 ‘TV 패드’라는 이름으로 한인 고객들에게 판매해 온 ‘미디어 저널’은 지난 2월 말부터 폐업 절차에 들어가 이 제품에 대한 신규판매를 중단했다고 19일 밝혔다.
미디어 저널 측은 지난 1년여간 방송 3사의 계속된 소송 제기와 이에 따른 법률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폐업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미디어 저널 측은 TV 패드 신규판매를 중단했을 뿐 기존 구매자는 관련 서비스 이용에 차질이 없다고 주장했다.
미디어 저널 관계자는 “TV 패드 제조사인 중국 본사가 문을 닫지 않는 한 기존 서비스는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는다. 우리가 갖고 있던 TV 패드 재고물량은 중국계 업체에 넘겼다”고 말했다.
그동안 방송 3사는 인터넷 기반 스마트 세톱박스인 TV 패드가 한국 공중파와 케이블 방송 콘텐츠 저작권을 침해할 목적으로 제작됐다며 불법이라고 주장해 왔다.
명예훼손 등 맞소송에 나섰던 미디어 저널은 방송 3사 미주법인이 해당 기기를 판매하는 ‘아마존, 이베이’ 등 주류업체는 외면한 채 한인 업체와 일부 구매자만 문제 삼는다고 반발했었다.
이와 관련 연방 법원 LA 지법은 지난해 6월과 8월 방송 3사가 요구한 ‘TV 패드 판매 및 사용금지 정식 가처분신청’(TRO)을 두 차례 기각했었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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