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여성이 서울시로부터 생각지도 못했던 돈 3,000만원을 받은 사연이 화제다.
서울시와 시애틀 총영사관에 따르면 시애틀 거주 한인 여성 김모씨는 최근 서울시로부터 그녀의 친오빠가 지난 1987년 1월 한강에서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고 목숨을 잃은 사실이 맞느냐는 전화를 받았다.
서울시는 김씨가 28년 전 사람을 구하고 스스로 목숨을 잃은 김모씨의 여동생이 맞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의사자 특별 위로금으로 여동생 김씨에게 3,000만원을 건넸다.
서울시는 시민을 구하다 사망한 김씨에게 이같은 특별 위로금을 전달하기 위해 소재를 파악하던 중 친여동생인 김씨가 시애틀에 살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시애틀 총영사관에 공문을 보내 그의 연락처 등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이처럼 서울시민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서울시 등록 의사자와 의상자 132명에게 특별 위로금 총 24억9,500만원을 전달했다.
서울시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1978년부터 인정된 의사상자에 대한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특별 위로금은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두고 살더라도 서울시에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에도 지급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현재까지 김씨를 포함해 의사자 유족 76명에게 3,000만원씩, 의상자 본인 56명에게는 등급에 따라 5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를 지급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