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사립초등학교 원어민 교사가 수업 도중 학생들에게 벌칙으로 주방용 세제를 맛보게 한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19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서울 강북의 한 사립초등학교 6학년 수업 시간에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 영어교사 A씨는 수업 시간에 한국어 사용을 금지하는 규칙을 어겼다며 일부 학생에게 체벌을 가했다.
A씨는 학생들에게 주방용 세제와 쓴맛이 나는 약품 중 하나를 골라 맛보라는 벌칙을 제시해 일부 학생은 약품을, 일부는 주방용 세제를 맛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실이 학부모에게 알려지면서 학교로 항의가 빗발쳤고, 해당 학교는 이튿날 A씨를 해임하고 18일 학교 홈페이지에 원어민 교사 교체 사실을 알리는 학교장 명의의 사과문을 띄웠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사립초등학교 원어민 교사는 학교가 자체 고용해 관리감독 책임도 학교에 있다"며 "문제가 발생하면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재발을 막고 원어민 교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학교에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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