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시 총회 통과되면 발효, 소유권과 운영권 분리
한인회관 건립준비위원회의 정창섭(선 사람 오른쪽) 위원장, 케빈 김 위원(왼쪽)이 시행세칙을 설명하고 있다.
OC 한인회(회장 김가등)는 지난 17일 오후 6시 한인회관에서 임시 이사회를 갖고 한인종합회관 건립을 위한 시행세칙을 발표했다.
한인회관 건립준비위원회(위원장 정창섭)에서 지난 몇 개월에 걸쳐서 준비한 이 시행세칙은 총 7페이지로 오는 23일 오전 11시 동보성에서 열리는 임시 총회에서 통과되어야 발효된다. 이번 시행세칙은 앞으로 건립될 종합회관의 소유권은 한인회, 운영권 건립위(건물관리위원회)에서 갖기로 명시되어 있다.
이 세칙은 또 한인종합회관 건립위원회는 7~13명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회관이 완공될 때까지 당해 연도의 한인회장이 맡아 모든 회의를 주재하고 완공된 후에는 건립위 내부의 투표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립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며, 건립위원의 임기는 1년이나 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연임할 수 있다.
회관 건립 시행세칙의 주요 내용은 ▲건립위원회는 종합회관의 매입, 매각, 신축, 증축, 재건축 등 모든 사항을 결정하고 필요 때 상임고문, 자문위원, 명예 고문 등을 두고 ▲시행세칙 1조로부터 13조 별첨내용이 한인회 정관과 상충될 경우 시행세칙을 우선으로 하고 ▲종합회관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제반 경비를 제외한 순수익이 발생할 경우 수익금의 50%는 회관 증개축을 위한 비용으로 적립되어야 하며 35%는 한인회 운영 보조기금, 나머지 15%는 한인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단체 및 개인을 위한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등이다.
정창섭 건립준비위원장은 “LA 한인회관을 관리하고 있는 동포재단이 계속해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한인종합회관의 소유권을 한인회에 두고 운영권을 건립위에 두는 조항을 만들었다”며 “지난해 12월부터 건립준비위원회 위원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미팅을 갖고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서 시행세칙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김가등 한인회장은 이날 이사회에서 “지난해부터 시작해 지난 9개월 동안 한인종합회관 건립을 위해서 준비작업을 해왔다”며 “앞으로도 한인회관 건립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OC 한인회 이사회는 신임 감사로 이명우 공인회계사, 이영실 이사, 서준석 공인회계사를 인준했다. 또 신임 이사로 미미 이, 장낙권, 김도윤씨 등을 영입했다. 한인회 관계자들은 오는 27일 오후 2시 어바인에 있는 ‘사우스코스트 차이니스 문화센터’ ‘더 메러지 주이시 커뮤티니 센터 오브 OC’를 견학할 예정이다.
<문태기 기자> tgmoo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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