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방콕행 항공기에 중국인과 표 바꾼 한국인 2명 탑승
▶ 일부 노선만 여권·탑승권 대조하는 허점 노려
아시아나항공[020560]에 이어 대한항공[003490]에서도 승객끼리 탑승권을 바꾼 일이 뒤늦게 드러났다.
중국인 2명이 캐나다로 밀입국하기 위해 한국인 2명과 인천공항에서 만나 탑승권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16일 인천발 밴쿠버행 항공편(KE071)에 탑승할 예정이던 한국인 2명이 방콕행 항공편(KE659)에 타기로 돼 있던 중국인 2명과 환승구역에서 탑승권을 바꾸고 방콕행 여객기에 탑승했다.
이는 방콕행 탑승구에서는 여권과 탑승권을 대조하는 절차가 없어서 가능했다.
중국인 2명은 바꾼 탑승권으로 밴쿠버행 항공편에 타려 했지만 탑승구에서 여권과 탑승권을 대조하는 것을 보고 탑승을 포기했다.
중국인들은 방콕행 탑승권을 분실했다고 대한항공 카운터에 알렸으나 이미 방콕행 항공기는 운항한 지 3시간 정도 지난 시점이었다.
대한항공은 한국인 2명이 중국인들의 탑승권으로 비행기에 탄 것을 확인하고 기내에서 신병을 확보하고 여권을 회수했다.
대한항공은 이들의 수하물이 없는 점을 고려해 관계기관과 협의 후 계속 운항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이들 한국인은 17일 인천공항으로 귀국해 중국인 승객 2명과 함께 법무부에서 조사받고 있다.
대한항공은 밀입국을 주선하는 범죄단체가 인천공항에서는 일부 노선에서만 탑승구 앞에서 여권과 탑승권을 대조하는 점을 악용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미국과 호주, 캐나다행 항공편은 이들 나라의 요구로 항공사가 탑승구에서 여권을 확인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뒤늦게 18일부로 모든 국제선의 탑승구 앞에서 여권과 탑승권을 대조하라는 지침을 항공사에 내렸다.
앞서 아시아나항공도 탑승권 바꿔치기로 지난 16일 홍콩발 인천행 항공기가 회항한 바 있다. 당시 30대 한국인 남자 승객이 40분 먼저 한국에 가려고 제주항공을 예약한 친구와 표를 바꿔 탑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콩국제공항에서는 항공사가 탑승구에서 여권을 확인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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