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애프터스쿨의 멤버 유이(본명 김유진)가 자신의 사진을 광고용으로 쓴 한의원이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부장판사 박인식)는 유이가 서울 서초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고 이를 인정하는 관습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며 “성명이나 초상 등 자기동일성이 갖는 경제적 가치를 상업적으로 사용하고 통제할 수있는 배타적 권리로서 퍼블리시티권이 독립적인 권리라고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초상권에 대해서는 “게시된 사진은 원고를 모델로 한 주류 광고 동영상의 장면들"이라며 “원고가 한의원과 관련있거나 이곳에서 부분비만치료를 받은 것처럼 오인할만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 초상권을 부당하게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한의원 블로그를 개설해 운영하며 “부분비만 프로젝트 후 멋진 유이의 꿀벅지로 거듭나세요!"라는 제목과 함께 유이의 사진 4장을 올렸다.
유이는 자신의 동의 없이 사진을 무단 사용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위자료 2,000여만원을 청구했다.
1심은 “블로그에 A씨의 한의원 이름을 표시한 점 등 게시물의 내용에 비춰보면 A씨는 고객을 유인하기 위해 원고의 허락 없이 성명과 초상 등을 이용해 광고한 것이 인정된다. 해외 다수 국가에서도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에서 원심을 깨고 퍼블리시티권과 초상권 침해를 모두 인정하지 않아 유이는 위자료를 받을 수 없게 됐다.
<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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