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건주 전국 최초 도입…본인 아닌 주정부가 대행
오리건주가 전국에서 최초로 유권자 자동등록 제도를 도입했다.
케이트 브라운 주지사는 지난 2013년 이후 오리건주 면허 및 차량 등록국을 통해 면허를 발급 받거나 차량을 등록했지만 유권자 등록을 하지 않은 주민들에게 선거일 20일 전 자동으로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관련 법안에 16일 서명했다. 한국에서 주민등록자가 선거권 연령이 되면 자동으로 투표권이 부여되는 것과 같은 방식이다.
지난 17년 전국에서 가장 먼저 우편투표 제도를 도입했던 오리건주는 이 유권자 자동등록 제도 도입으로 30만명 이상의 유권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 정부는 “유권자 자동 등록은 국민으로서 당연한 권리인 투표권 행사를 위한 유권자 등록의 책임을 유권자에게 지게 하는 게 아니라 주정부가 진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권자 자동등록 법안은 다른 주에서도 거론됐지만 실제로 주의회를 통과해 주지사의 서명까지 받아 시행되는 것은 오리건주가 처음이다.
지난 2009년 미네소타주에서도 유권자 등록 자동화 법안이 도입됐지만 당시 팀 팔렌티 주지사가 “유권자 등록은 유권자가 자발적으로 선택해 의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며 이 법의 효력을 중지시킨바 있다.
오리건주 공화당도 유권자 등록 자동화 법안을 반기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잭키 윈터스(공화ㆍ세일렘) 주 상원의원은 “독특한 주로 만들거나 첫 번째 주로 만들기 위해 무조건 이 같은 법안을 도입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미 73%의 오리건주 유권자들이 등록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70%의 유권자가 실제로 투표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유권자 등록 자동화’를 통해 정부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필요가 없다는 게 공화당 측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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