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원법사위서 조만간 법안 심사 시작
▶ 지역경찰의 이민단속 의무화 등 담아
공화당이 불법체류 이민자를 범죄자로 간주하는 초강경 이민단속 법안(HR1148)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이 법안은 추방유예와 같은 불법체류 이민자 구제조치를 무효화하고, 불법체류 이민자를 예외 없이 추방하도록 하고 있어 ‘포괄적인 이민자 추방법안’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공화당 트레이 가우디(사우스캐롤라이나)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현재 하원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조만간 심의 절차가 시작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외국인의 불법적인 미국 체류행위를 범죄행위로 간주해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불법체류를 하다 적발되는 이민자는 최대 2년형까지 수감될 수 있으며, 이후 강제 추방시키도록 하고 있다.
또 미 전국의 모든 지역 경찰과 주 사법당국이 연방 정부의 이민단속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해 폐지된 ‘시큐어스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하는 초강경 이민단속 조항을 담고 있다.
진보성향 매체 ‘싱크 프로그레스’(Think Progress)는 17일 공화당이 추진 중인 이 법안이 제정될 경우, 서류미비 청소년 추방유예자뿐 아니라 행정명령에 따라 추방유예 신청을 대기 중인 서류미비 이민자 등 수백만명의 불법체류 이민자들이 하루아침에 범죄자로 전락하게 되고 대규모 이민자 추방사태가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HR1048 법안은 ‘불법체류 행위’를 중범죄로 간주해 형사 처벌토록 하는 규정(315조와 316조)을 포함하고 있다. 이 경우 불법체류자는 최대 2년 수감형에 처해질 수 있다. 현재 ‘불법체류 행위’는 범죄로 간주되지 않아 민사처벌만이 가능하다.
미 전국 모두 주 정부 및 지역 경찰의 이민단속 참여를 의무화해 사실상 이민단속 요원으로 활용하는 조항(102조)도 담고 있다.
또 이 법안의 201조와 603조는 행정부가 추방유예와 같은 이민자 구제조치를 할 수 없도록 재량권 규정을 폐지하고 있어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과 같은 구제조치의 가능성을 아예 없애버렸다.
마약밀매 범죄로 적발, 추방됐다 2차례나 밀입국한 멕시코 불법체류자의 총격으로 사망한 북가주 출신 경관의 이름을 따 ‘마이클 데이비스 주니어 법안’으로 불리는 이 법안이 현실적으로 연방 상하원을 통과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법안이 또 다시 하원에서 공식 입법 절차가 시작되는 것은 갈수록 강경해지고 있는 공화당의 반 이민정서를 반영하는 것이어서 이민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상목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