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겸 목사 서세원(59)씨의 아내 서정희(55)씨는 12일 “지하 2층 로비에 있는 요가실로 끌려가 목을 졸려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유환우 판사 심리로 열린 서씨에 대한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서정희씨는 증인신문에서 “남편이 요가실로 끌고 가서 바닥에 눕힌 다음 배 위에 올라타 한 손으로 전화를 걸고 다른 한 손으로 목을 졸랐다"며 “CC(폐쇄회로)TV가 없다고 진실이 왜곡되진 않는다"고 울먹였다.
서세원씨는 그동안 CCTV에 찍히지 않은 1분20초 가량 룸(요가실) 안에 함께 있었으나 자신은 전화를 받느라 바빴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왔다. 두 사람의 주장이 배치되는 부분이다.
서정희씨는 이어 “다시 요가실에서 나왔을 당시 남편과 엘리베이터로 차분하게 걸어갔던 이유는 남편을 흥분시키지 않고 사람이 최대한 많은 곳까지 가서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던 것"이라며 “32년간 욕을 듣고 살아오다 보니 남편이 눈만 크게 떠도 순종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고 흐느꼈다.
그러면서 “남편은 조용한 곳에서 얘기를 하자는 취지로 집으로 데리고 올라가려고 했다고 하지만, 집에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공포감에 안 올라가려고 했던 것"이라며 “32년간 사실상 포로생활을 했다"고 분개했다.
이날 서정희씨는 서세원씨와 분리된 상태로 법정에 섰음에도 증인신문 도중에 말을 이어가기 힘들 정도로 몸을 떨며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서세원씨는 이날 증인신문에 앞서 진행된 증거조사에서 “당시 사람이 많은 데서 손만 잡아도 납치라며 난리를 치는 등 속수무책인 상황이라 사람도 많고 창피해서 집에 가서 얘기하자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세원씨는 지난해 5월10일 서울 강남구 자신의 집 지하 2층 로비에서 서정희씨와 교회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넘어진 아내의 발목을 붙잡아 강제로 끌고 가고, 사람이 없는 방에 데려가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휘두른 혐의(상해)로 기소됐다.
<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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