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건비 치솟아 허걱 VS 최소한 생활 이어가야”
▶ 업주*종업원 입장차 뚜렷
종업원 팁은 최저임금에 포함안돼
연방법보다 오클랜드 조례 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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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대상층이 다른데 똑같이 최저임금을 올리면 이민자 비즈니스들은 살길이 막막합니다.”
오클랜드 한 한인업주는 “고객층이 다른 주류업체와 소수민족 업체간의 수익차는 크다”면서 “중국 때문에 물건값은 점점 더 내려가는데 인건비만 큰 폭으로 오르면 비즈니스 운영 자체가 어렵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그 업주는 “직원 감원, 근무시간 단축없이 효율성 높이는 시스템으로 바꿔보고 있다”면서 “비즈니스를 처음 시작할 때처럼 결연한 마음으로 사업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건비가 오르면 가격인상은 불가피하다”면서 “임금인상에 따른 물가인상까지 2-3년이 걸리지만 그 안에 사업이 심각한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 업주는 “오클랜드에서 인상된 최저임금을 감당할 곳이 많지 않다”면서 “저마다 근근히 버티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스몰비즈니스로 운영되는 오클랜드 차이나타운이 임금인상으로 힘겨워하고 있는데 한인타운도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이민자 비즈니스들이 받는 타격은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한편 샌드위치샵 종업원 김모씨는 “최저임금이 3월부터 올랐지만 업주가 차일피일 미루고 실행하지 않는다”면서 “업주 입장만 생각하는 것 같아 야속하다”고 말했다.
김씨는 “렌트비 감당하느라 허덕거리는 미국생활이 힘겨운데 기업처럼 베네핏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몸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같은 최저임금자들이 기댈 곳은 그래도 최저임금 인상밖에 없지 않느냐”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한식당 주방서버인 김모씨는 “신분이 들통날까 두려워하는 불법체류자들이 최저임금보다 못한 임금도 받아가면서 일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상황이 나아지질 않는다”면서 “신분을 악용한 임금착취에 약자들은 눈물을 삼킬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식당 서버인 이모씨는 “팁이 최저임금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연방법 규정에서 보았다”면서 “최저임금이 올라도 해당사항이 없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김준수 변호사와 이지홍 회계사는 “연방노동청 웹사이트에 따르면 팁과 시간당 임금 총계가 연방 시간당 최저임금과 같거나 많으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연방 최저임금 규정보다 오클랜드 조례가 우위로 적용된다”면서 “연방노동청 웹사이트에 소개된 대로 근로자는 연방과 주 임금 규정 중 더 큰 혜택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팁을 받는 종업원들이 팁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줄 잘못 알고 있다”면서 “팁은 고객들이 서비스의 댓가로 두고 가는 종업원 고유의 몫”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팁을 최저임금에 포함해 적용하거나 페이첵에서 팁을 공제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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