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험 합격 125년 만에 대법원 자격 인정
아시안이라는 이유로 시험에 합격하고도 변호사 자격을 거부당했던 중국계 이민자에게 125여년만에 법원이 사후에 변호사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 화제가 되고 있다.
16일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지난 1890년 주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으나 변호사가 될 수 없었던 중국계 이민자 홍엔 챙(사진)에게 뒤늦게 당시의 결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사후이지만 그에게 변호사 자격을 부여한다고 만장일치 판결을 내렸다.
중국계 이민자였던 그는 당시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에 응시해 합격하고도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로부터 변호사 자격증 부여를 거부당했다.
당시 캘리포니아 주법은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더라도 시민권자나 시민권자 자격이 없는 경우, 변호사 자격 부여를 금지하고 있었고, 당시 연방법은 동아시계인 ‘몽골리안’에게는 시민권 자격을 금지하고 있었다.
예일대 법대를 졸업한 그는 이미 뉴욕주 변호사 시험에 응시해 뉴욕주 변호사 자격증은 취득했지만, 당시 캘리포니아주는 이같은 결정이 잘못됐다며 그에 대한 변호사 자격증 발급을 끝까지 거부했다.
홍엔 챙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지 125년 만에야 사후에 변호사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그의 조카 증손녀인 레이첼 총 변호사가 최근 주 대법원에 변호사 자격 인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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