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가 언제 닥칠지 모르는 빅원에 대비하기 위해 LA시 내 지진 취약 건물에 대한 소유주의 안전보강 공사 의무화 방안 법제화를 올해 안에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에릭 가세티 LA 시장은 1980년 이전에 지어진 철근 콘크리트 건물과 목조 건물 일부가 빅원에 취약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건물 소유주에게 보강공사를 의무화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지난해 밝혔는데, 가세티 시장은 지진대비 안전보강 공사 조례안 제정 마감시한을 올해 말로 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하지만 이날 LA타임스는 이미 내진보강 조례가 제정된 샌프란시스코의 경우 법안 제정까지 10년 이상의 조사 및 연구과정이 걸렸다며, 가세티 시장의 방안은 샌프란시스코의 조례안보다 더 광범위하고 내진공사를 요하는 건물의 종류가 다양해 마감시한이 상당히 촉박하다고 분석했다.
LA시 건물안전국(DBS)이 지진에 취약한 ‘연성층 건물’(soft-story building) 목록을 작성한 바에 따르면 1978년 이전에 지어진 2층 이상, 5유닛 이상의 목조 아파트들로 연성층 건물은 지난 1989년 발생한 로마 프리에타 지진과 1994년 노스리지 지진 당시 붕괴된 건물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DBS는 LA시 지역에서 연성층 건물로 분류돼 보강공사가 필요한 아파트 건물은 5,800여채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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