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판결로 H-2B 비자심사 전면 중단... 약 1개월 지나야 정상 회복할 듯
▶ 노동부, 적정임금 산출 방식 수정해야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비전문직단기취업비자(H-2B) 진행이 3월 5일부터 중단되고 있다. 연방법원이 최근 노동부가 시행하고 있는 관련 규정이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며 적정 된 임금 산출 업무를 중단하도록 명령함에 따라 H-2B 비자 노동확인 과정 전체가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 법원 판결은 내용은 무엇인가
▲ 노동부가 2008년 발표 시행하고 있는 임금관련 규정이 이민법 유관조항에 비추어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 판단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노동부의 주요 임금산출방식으로 자리 잡은 OES의 4단계 임금산출 방식 사용이 적어도H-2B 비자 관련 케이스에는 전면중단됐다. 이에 따라 이민당국도 노동부가 OES에서 뽑은 임금을 기초로 제출된 노동 확인서와 접수된 H-2B 청원서 심사를 중단하게 됐다.
- H-2B 처리는 언제 정상화되나
▲ 노동부는 법원이 월권이라고 판단한 임금 산출에 대해 손질을 한 다음 프로그램을 재가동할 것이다. 프로그램 복귀 시점은 단정할 수는 없으나 약 1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H-2B 비자는 어떤 비자인가?
▲ 비전문직 단기취업비자이다.
H-2B를 받아서 미국에 올 수 있는 외국인 노동자는 18세 이상으로 국가별 제한은 없다. 연간 6만6,000개 쿼타가 정해져 있다. 비자기한은 1년을 넘을 수 없다. 파트타임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한 직책에 한꺼번에 여러 명을 신청할 수도 있다.
- 어떤 절차를 거쳐서 비자가 발급되는가?
▲ 연방 노동부를 통해서, 적정임금을 산출한 다음 구인 광고를 해야 한다. 광고는 주 노동부 구직란에 광고를 해야 할 뿐 아니라 일요일자를 포함해서, 두 번에 걸쳐서 신문 광고를 해야 한다.
- 광고는 어떤 식으로 하나
▲ 취업 영주권을 진행할 때 내는 광고보다 훨씬 복잡하고, 까다롭다.
근로 조건등을 광고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 그러지 않을 경우, 노동확인서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
- 비자 신청 승인은 어떤 과정을 거치나
▲ 광고를 한 다음 연방 노동부에 단기취업용 노동허가를 청원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노동부는 감사를 할 수도 있으며, 노동부가 주관해 재광고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노동허가가 나오면, 단기취업 청원서를 이민국에 제출하면 약 3주이내에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 H-2B 비자를 받으면, 가족도 미국에 올 수 있는가?
▲ 배우자나 21살 미만의 미혼자녀는 H-4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올 수 있다. 그러나, 동반 가족은 일을 할 수 없다.
<김성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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