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여만 개 쇄도 예상 4월 7일 마감될 듯... 준비 서둘러야
2016회계연도 전문직 취업비자(H-1B) 신청서 사전 접수를 앞두고 이민당국이 사전접수 계획을 12일 공식발표했다.
이번 사전 접수에는 연간 쿼타 8만5.000개의 3배에 가까운 20여 만개의신청서가 한꺼번에 몰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서두르지 않으면 오는 4월7일로 마감되는 접수일에 신청서를 제출조차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이민당국을 밝혔다.
이날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H-1B 비자 신청서 사전접수 계획을 공식 발표하면서 쿼타를 초과하는 신청서가 첫 5일간 쇄도할 것으로 예상돼 심사 대상자 선정은 추첨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간 쿼터를 초과하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USCIS는 우선 석사용 쿼터 2만개를 대상으로 컴퓨터 무작위 추첨을 실시해 심사 대상을 선정한다. 이어, 이 추첨에서 탈락한 신청서와 학사 학위자들의 신청서를 한데 묶어 2차 추첨을 시행하게 된다.
학사 학위 쿼터는 연간 6만 5,000개가 정해져 있으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싱가포르(5,400개)와 칠레(1,400개)에 6,800개가 사전 할당되어져 있어 실제 일반 국가 출신들에게 배정되는 쿼터는 사실상 5만8,200개이다.
한국은 미국와 자유무역협정을 맺었으나 H-1B 쿼타 사전할당 조항에 합의하지 못해 비FTA 국가와 동일하게 무작위 추첨 대상이 된다.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연방노동부로부터 사전노동승인(LCA)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당장 LCA 승인절차를 시작하지 않을 경우, 이번 사전접수에 신청서를 제출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LCA 승인에는 휴일을 제외한 7일정도 소요되는 것이 보통이나 신청자가 몰릴 경우 며칠 더 걸릴 수 있으므로 2주일 정도 시간을 두고 LCA를 신청해야 안심할 수 있다.
또, 고용주가 H-1B 비자를 처음 스폰서하는 경우에는 노동부 데이터베이스에 연방 납세자번호(FEIN)를 등록해야 하는데 평소에는 2~3일정도 걸리지만 신청자가 몰릴 경우 시간이 더 소요될 수도 있다.
따라서, H-1B 사전 접수를 위한 신청서를 준비하는데는 최소한 3주가 소요될 수 있어 이번 주를 넘기게 되면 사실상 신청서 접수가 어려워진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이다.
프리미엄 신청서도 심사 대상자 선정은 일반 신청서와 동일한 방식이 적용된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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