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주고받은 메시지 ‘성적 수치심과 무관’ 판단
방송인 클라라(29)가 소속사인 일광폴라리스의 이규태(66) 회장을 협박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클라라와 그의 아버지 이모(64)씨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협박 혐의로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클라라와 그의 아버지는 작년 9월 22일 이 회장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들이밀며 "성적 수치심을 느낀 부분이 있었고 이로 인해 더는 계약을 유지할 수 없으니 계약을 해지해 달라.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A4 용지 2장 분량의 내용증명을 통해 협박한 혐의다.
클라라는 작년 6월 일광폴라리스와 2018년까지 에이전시 계약을 체결하고 활동했지만, 매니저 문제와 이전 소속사와의 분쟁 등이 불거지면서 양측의 관계가 악화됐다.
클라라는 이를 이유로 일광폴라리스 측에 계약해지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아버지를 통해 이 같은 협박성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일광폴라리스는 이 같은 내용증명을 받자 작년 10월 클라라와 그의 아버지를 협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고소장이 접수된 후 두 차례에 걸쳐 클라라를 소환 조사했으며, 클라라 외에도 그의 아버지와 매니저 역할을 했던 김모(43)씨를 불러 조사했다.
또 문제의 내용증명을 작성한 컴퓨터, 녹취록, 양측의 면담 영상, 계약서, 김씨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 등을 분석했다.
특히 이 회장 측이 제출한 녹취록에는 문제가 불거진 후인 작년 10월 클라라가 이 회장을 단독으로 만나 나눈 대화 내용이 담겼으며, 이에 따르면 클라라는 이 회장에게 내용증명을 언급하며 "계약을 해지시키려 내가 다 만들어낸 것이며 미안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클라라는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를 두고 "계약 해지를 원만히 하려고 허위로 ‘내가 꾸며냈다’고 말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또 내용 증명에 대해 "누가 어디서 작성했고 왜 이 회장에게 보냈는지 모르며 계약 해지에 유리하게 하기 위한 행동은 아니었다"고 발뺌했지만, 경찰은 "가족회의를 거쳐 내용증명을 보내기로 했다"는 클라라 아버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사건의 시발점이 된 클라라와 이 회장이 주고받은 메시지는 전체적으로 업무에 대해 논의하거나 촬영 등 업무 관련 근황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클라라 측의 주장처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클라라와 그의 아버지는 작년 12월 일광폴라리스를 상대로 계약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서울 중앙지법에 내고 "이 회장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문자 메시지를 자주 보내는 바람에 작년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며 더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당시 이 회장과 주고받은 메시지 일부를 공개했고, 이후 일부 연예 매체를 통해 메시지 전문이 공개되면서 논란을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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