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한인건강정보센터에서 실시한 불체자 의료혜택 설명회에서 문상웅 디렉터가 참석한 한인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박상혁 기자>
미국내 불법체류 신분 한인 이민자들에 대한 무료 의료 혜택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만 해당자들의 신분 노출에 대한 두려움이 가입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인 건강정보센터(KHEIR·소장 애린 박)가 LA카운티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한 무료 건강 프로그램 ‘마이헬스 LA’(MHLA) 가입설명회 및 상담을 실시한 결과 상당수의 한인 불체자들이 신분 노출로 인해 의료혜택에 가입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센터 측이 밝혔다.
KHEIR 문상웅 환자 서비스 디렉터는 “의료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전화는 엄청났지만 이날 방실제 설명회에 참석한 한인들은 40여명 정도”라며 “MHLA 가입 정보 및 의료 기록은 이민국과 절대 공유하지 않지만 여전히 무상으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인들이 이 프로그램에 대한 신청을 망설이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KHEIR는 지난해 9월부터 무료 의료혜택 수혜자를 LA카운티 거주 저소득층 서류미비자들까지 확대하는 마이헬스 LA 프로그램에 대한 신청을 받고 있으나 현재까지 센터를 통해 가입한 한인들은 400여명 정도라고 밝혔다.
LA 카운티에 거주하는 한인 서류미비 이민자 수가 3만2,000여명으로 추산할 경우, 아직까지 마이헬스 LA에 가입한 한인은 2%도 안 된다는 것이 KHEIR 측의 설명이다.
문상웅 디렉터는 “마이헬스 LA는 수혜자격을 충족할 경우 안과와 치과를 제외한 일반 및 예방진료, 처방전, 응급실 이용, 처방약, MRI 검사, 물리치료, 수술 등 의료보험 및 메디칼 환자와 동일하게 각종 의료혜택이 무료로 제공된다”며 “현재 이 프로그램의 유일한 한국어 서비스 제공기관인 KHEIR에 많은 가입 문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프로그램 수혜자격은 LA 카운티 거주하는 6세 이상의 무보험자, 서류미비자, 연방 빈곤선(FPL) 138%에 미치지 못하는 연 소득(1인 기준 월 1,343달러)을 가진 저소득층의 경우 이 프로그램의 수혜자격이 되며 신분 및 소득 증명서류는 한국 여권, 월급 명세서, 그리고 LA카운티 거주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유틸리티 고지서를 지참하고 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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