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변호사협회 추진, 자격증 취득 전 의무화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가 변호사 자격증 취득 때 50시간 이상 무료 법률봉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주 변호사협회는 법대생들이 졸업 후 변호사 시험을 치고 자격증을 획득하기 전에 저소득층을 위한 법률 서비스 기관 등에서 무료로 법률상담을 해주는 봉사활동을 50시간 이상 하도록 하는 규정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12일 LA타임스가 보도했다.
이 규정이 확정될 경우 법대생들은 재학 중에 50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변호사 시험 합격 후 1년 이내에 일정시간의 무료 봉사를 해야 한다.
변호사협회는 경기 하강이 시작된 2007년 이후 저소득층 주민들이 법적 비용이 없어 민사 분야에서 제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못해 고통 받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법대생들의 무료 봉사를 더욱 확대 활용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에 대해 찬성 측은 이같은 제도를 도입하면 법대생들이 실제 변호사가 되기 전 경험을 쌓을 수 있고 무료 법률 서비스가 필요한 저소득층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환영하고 있다. 현재 뉴욕주에서 이같은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법률 서비스 기관들을 중심으로 50시간 무료 봉사를 변호사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의무화할 경우 수많은 법대생들이 이를 위해 몰려들 텐데 이들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있다는 반론도 있다.
또 법대생들의 경우 아직 변호사가 아니어서 실제 법률적 조언을 할 수 없게 돼 있고 반드시 현직 변호사의 감독을 받아야 하는데 이렇게 학생들을 감독할 변호사들도 모자라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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