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자장사’기습단속 여파, 심 대표 10년 전에도 적발
대규모 학생비자 장사를 해온 혐의로 한인 어학원 대표와 직원 등이 전격 체포·기소된 가운데(본보 12일자 A1·3면 보도) 이민 당국의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여 I-20 발급 학원 업계가 잔뜩 긴장하고 있다.
지난 11일 프로디/네오엠 어학원 대표 심희선(남·영어명 레너드)씨 등 학교 관계자 3명을 비자사기 등의 혐의로 체포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유사한 수법의 학생비자 장사가 한인 업계에 만연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ICE 측은 적발된 프로디/네오엠 어학원 등 심씨 소유 4개 학교가 등록된 학생들을 수시로 ‘트랜스퍼’하는 방식으로 관리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적발된 4개 학교와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어학원들을 우선 수사대상에 올려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번 수사 결과 심씨 소유 학교에 등록한 학생들 중 상당수가 학교 출석이 사실상 불가능한 네바다, 텍사스, 워싱턴, 애리조나 등지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유학생 등록 및 관리시스템(SEVIS) 기록과 유학생들의 실재 주거지를 대조하는 방식의 조사도 벌인다는 계획이다.
한편 체포된 한인 업주 심씨는 10여년전에도 이민 관련 범법행위가 적발돼 LA시 검찰에 기소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LA 시 검찰은 프로디의 심씨 등 한인 이민브로커 업주 7명을 불법이민 상담 및 변호사법 위반, 보증금 예치규정 위반 등으로 혐의로 적발해 기소했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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