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받지 못한 연체요금 6억8천여만달러... LA 7만 가구 피해
LA 수도전력국(DWP)이 고객들의 전기 및 수도 사용료를 산정해 통지하는 시스템이 오류투성이로 밝혀지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해 DWP가 고객들로부터 거둬들이지 못한 연체요금이 무려 6억8,100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같은 문제로 인해 발생한 연체요금 중 약 2억달러를 향후 고객들이 부담해야 할 가능성도 있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11일 LA타임스에 따르면 라울 보카네그라 전 주하원의원이 감사를 요청하면서 실시된 주 감사국의 감사 결과 지난해 11월까지 요금고지 시스템 문제로 인해 LA 수도전력국이 받지 못한 연체요금이 총 6억8,100만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13년 9월 수도전력국이 가입자들에 대한 새로운 요금 고지서 시스템을 가동했지만 한 달 후부터 오류가 발견되면서 일부 고객들에게는 요금이 초과 부과되고 또 다른 고객들에게는 아예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 등 약 7만가구에 잘못된 고지서가 발송되는 문제가 드러났다. 이에 따라 새 고지서 시스템 가동 전부터 축적됐던 4억3,600만달러의 연체요금에 더해 새로운 시스템의 오류로 인해 발생한 2억4,500만달러가 더해져 총 6억8,100만달러가 비청구 비용이 발생했다는 게 감사결과 드러난 것이다.
감사국은 새 고지서 시스템 시행을 위해 8,700만달러의 예산을 책정했지만 비용이 1억8,100만달러로 올라갔으며 현재 연체된 비용을 회수하지 못한다면 4,000만달러가 더 추가로 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같은 문제는 수도전력국 내부의 문제로 발생한 것이지만 이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가입자들의 요금인상 등의 형태로 약 2억달러 이상에 달하는 비용이 고객들에게 전가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 LA시 검찰은 DWP 요금 고지서 시스템을 관리하는 계약업체인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쿠퍼스를 상대로 지난 6일 소송을 제기했다.
마이크 퓨어 시 검사장은 이 업체가 시스템 운영의 경험을 속여 계약을 위반했고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잘못 청구된 고지서가 수많은 DWP 고객에게 전달되었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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