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확성·신뢰성 제고 위해 상반기 법안 제출
한국 정부가 미국과 중국 등 재외공관의 공증업무에 대한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공증담담 영사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다.
9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최근 한국 국적자의 해외 진출이 빈번해지고 재외동포의 경제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재외공관 공증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제도의 운영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재외공관 공증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외공관 공증법은 국내 ‘공증인법’을 모태로 지난 1964년 제정된 이래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왔으나 2014년 기준 재외공관 공증 처리건수가 연간 60만건을 넘어서는 등 그 수요가 폭증했다.
특히 한국 내 공증인의 경우 법조경력 10년 이상 변호사 가운데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 임명 공증인과 법무법인·법률사무소 중 업무수행 인가를 받은 인가 공증인 등이 공증업무를 하는데 반해 재외공관의 공증업무는 외교부에서 임명한 영사관이 담당하는 구조적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공증업무가 많은 국가들을 중심으로 ‘공증담당 영사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공증업무를 취급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그냥 발령이 나면 공증업무를 담당하는 구조”라며 “이에 개정안은 공증담당 영사의 공증사무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교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명시하고 명칭 또한 ‘공증담당 영사’로 통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안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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