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이상 해외체류 때 재입국허가서 받아야
▶ 취업, 재산처분 등 분명한 사유 있어야 승인
영주권을 받고 나서 직장이나 학업 문제 등을 이유로 해외에 장기체류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영주권 신분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영주권은 미국에서 기간 제한 없이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이지만 미국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1년 이상 장기체류하는 경우 미국에 영주할 의사가 없다고 간주되기 때문이다.
영주권은 시민권이 아니어서 미국에 입국할 때 해외 체류기간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다. 영주권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기에 앞서 반드시 받아 두어야 하는 재입국 허가서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다.
첫째, 영주권자가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할 때는 반드시 미국에 있어야 한다. 하지만 승인된 재입국 허가서를 반드시 미국에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할 때 신청서에 받는 장소를 주한 미 대사관으로 하면 한국에서 재입국 허가서를 받을 수 있다.
둘째, 재입국 허가서를 받을 때까지 미국에 체류하는 것이 이민국의 결정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하지만 해외에 체류하여 정해진 날짜에 지문을 찍지 못하면 허가서를 받지 못한다. 급한 경우에는 지문통지서를 받고 지정된 날짜 전이더라도 해당 이민국에 가서 사정을 얘기하고 지문을 찍을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급하게 출국해야 하는 사유와 함께 항공권을 지참하는 것이 좋고 필요한 경우 지문날짜 연기신청을 이민국에 할 수 있다.
셋째, 영주권자가 해외에 1년 미만으로 체류하는 경우 재입국 허가서는 받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1년에 한 번씩 미국에 입국한다 할지라도 미국에 체류하는 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차후에라도 다시 입국할 때 경고를 받을 수 있다.
넷째, 재입국 허가서는 통상 2년간 유효하다. 하지만 만일 영주권자가 된 이후 지난 5년 동안에 4년 이상을 해외에서 체류하였다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간 유효한 허가서를 받게 된다.
다섯째, 재입국 허가서를 받는데 횟수 제한은 없다. 하지만, 영주권의 의미가 미국에서 계속 거주한다는 것이므로 재입국 허가서를 3번 이상 받는 것은 쉽지 않다.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는 이유는 한국에서 취직을 하거나, 한국에 재산을 처분할 시간이 필요하거나, 또는 연로하신 부모님을 돌보아야 하는 경우 등이다.
여섯째, 재입국허 가서가 있어도 해외체류기간은 미 거주기간으로 산정되지 않아 시민권 신청자격에 영향을 미친다.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난 5년간 미국에서 적어도 30개월 (2년반) 이상을 체류하였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결혼 혹은 투자이민으로 임시 영주권을 받은 경우에도 정식 영주권자와 같이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할 수 있다.
<이경희 변호사> (213)385-4646)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