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석통지 오류로 7,706명 법원 출석조차 못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못해 재판을 받지 못하고 대책 없이 출신국가로 강제추방된 밀입국 아동이 7,000여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밀입국 아동들에 대한 법률구조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6일 LA 타임스는 연방 사법기관 통계를 인용해 지난 2013년 이래 이민법원 재판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대책 없이 출신 국가로 강체추방된 중남미 출신 밀입국 아동이 7,000여명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재판도 받지 못하고 추방된 밀입국 아동들은 대부분 변호사의 법률도움을 받지 못해 이민법원 출석 통지를 받지 못해 법정에 나기지도 못한 채 강제추방 명령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아동 이민자 인권보호 단체 ‘키즈인니드오브 디펜스’(Kids In Need of Defense) 웬디 영 대표는 “밀입국 아동 급증으로 야기된 국경 위기가 이제는 이민법원 소송절차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며 “강제추방 명령을 받은 밀입국 아동들 대부분이 이민법원 소송기일 조차 알지 못해 법정에 출석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방명령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민변호사들은 이민법원 시스템의 문제로 인해 많은 밀입국 아동들의 경우, 법정 출석 통지서가 이송되기 이전에 수감 중이던 이민구치소로 발송되는 등 주소 오류로 인해 전달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시라큐스 사법정보센터(TRAC)에 따르면, 이민법원 출석 통지서를 받지 못해 소송심리에 참석하지 못한 밀입국 아동 7,706명이 재판도 받지 못한 채 강제추방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 없이 추방되는 밀입국 아동들이 급증하자 이민단체들은 연방정부에 밀입국 아동들에 대한 강제추방 집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TRAC에 따르면, 2013년 10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연방정부가 추방을 위해 이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미성년 이민자는 6만 2,363명에 달하고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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