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세관철차와 관련 법규를 몰라 한국에서 수입해 온 식품이 폐기되거나 반송조치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일부 영세 한인 자영업자들은 규정위반 사실을 알고도 몰래 반입을 시도하다 체포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서 수산물 업체를 운영하는 김모씨는 지난해 반입이 금지된 ‘내장(멸치똥)이 제거되지 않은 멸치’를 몰래 반입하려다 LA 국제공항에서 체포됐다. 연방식품의약국(FDA)에 따르면 당시 김씨는 컨테이너에 미역 등을 수출하는 것처럼 위장해 내장이 제거되지 않은 마른 멸치를 컨테이너 내부에 보이지 않게 숨기는 변칙적인 방법으로 밀반입을 시도한 혐의로 체포돼 연방 검찰에 기소됐다.
계란 성분이 포함된 한국산 과자를 들여오다 적발돼 제품 전량이 폐기처분된 사례도 있다.
한인 서모씨는 계란 성분이 포함된 한국산 과자 한 컨테이너를 미국으로 들여오다 통관에 적발돼 제품 전량에 대한 폐기 및 리콜처분을 받았다. 이처럼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후 한국산 식품에 대한 수입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복잡한 통관규정으로 인해 제품 전량을 폐기 조치하거나 리콜당하는 한인들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석오 관세영사에 따르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미 관세법 규정을 무시한 채 한국에서 무작정 식품을 들여오다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며 “특히 관세규정을 고의로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LA 총영사관에 따르면 한인 식품 수입업자들에게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통관규정 위반사례는 ▲라면 등 육류 함유 한국산 식품 ▲가공 계란 성분이 함유된 수입식품 ▲원산지 증빙서류 미제출로 인한 추징조치 등이다.
LA 총영사관은 통관 및 세무 애로를 겪고 있는 한인기업 및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세무사, 변호사, 회계사 등 관련 전문가 11인을 자문단으로 위촉해 지난달부터 이메일, 전화, 개별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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