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연인을 칼로 위협하고 과도한 폭행을 가한 40대 한인 남성이 뉴욕주 대배심의 심판을 받게 됐다. 브루클린 검찰청은 지난 1월11일 베드포드-스타이브센트의 한 주택에서 연인이었던 타인종 여성 B모씨를 폭행한 한인 용모(45)씨가 브루클린 검찰에 기소된데 이어 이달 19일 브루클린 대배심에 기소됐다고 밝혔다.
용씨는 당시 B씨에게 소형 난방장치를 던져 상해를 입힌 뒤 목을 졸랐고, 칼을 B씨의 복부에 갖다댄 뒤 마치 찌를 것처럼 힘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용씨는 “나는 군인 출신이다. 널 정말 죽일 수 있다”고 협박했으며 “헤어지길 원한다면 나는 널 죽이고, 나도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고 말한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법원은 용씨의 범죄행위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용씨를 구치소에 수감했으며, 용씨는 대배심에 기소된 지 이틀만인 21일 다음 법원 출석을 조건으로 현재 풀려난 상태다. 대배심은 용씨에게 2급 폭행과 무기사용 등 모두 7개 혐의를 적용했다.
<함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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