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주 의회에 법안 상정 주목
▶ “교통흐름 방해로 사고위험 높여”
교차로 신호위반 차량단속을 위해 지역 정부가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캘리포니아주 의회에서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매튜 하퍼 주 하원의원은 6일 신호위반 단속카메라의 설치를 금지하는 법안(AB1160)을 주 하원에 발의했다.
법안을 발의한 하퍼 의원은 단속카메라가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어 지역 도로의 교통안전과 흐름 개선을 위해 단속카메라 설치 금지를 추진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법안은 교차로에 단속카메라 추가 설치를 금지하고 이미 설치된 단속카메라는 안전평가를 실시해 폐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속카메라는 교차로에서 적색신호에 신호위반하는 차량의 사진을 포착해 신호를 위반하는 차량에는 티켓을 발부돼 운전자의 거주지로 티겟이 발송되고 있다.
하지만 하퍼 의원은 단속카메라로 인해 신호에 건너지 않으려고 급정거를 하는 앞차로 인해 급정거를 유발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뒤차 역시 이를 피하지 못하고 추돌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퍼 의원은 “신호위반 단속카메라가 오히려 교통체증을 방해하고 있다”고 말하며 “신호위반 단속카메라로 인해 차들끼리 충돌이 있는 경우가 잦은데 안전과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기 위해서는 단속카메라를 설치를 금지하는 것이 효율적이다”고 밝혔다.
한편, LA 시는 지난 2011년 11월 시 의회가 LA시에 설치돼 있는 신호위반 무인단속 카메라의 운영 중단방침을 결정함에 따라 무인 단속카메라에 적발돼도 벌금을 내지 않도록 했으며 설치된 단속카메라들은 현재 모두 철거된 상태이다.
당시 LA 한인타운 웨스턴과 베벌리 교차로 등을 포함 총 32곳에 설치돼 무인단속에 적발돼 위반티켓을 받는 운전자들은 480여달러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됐었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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