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아이 유괴 혐의로 수감 중 받은 형법 재판에서 배심원 유죄 평결을 받은 조난희씨를 위해 구명운동을 펼쳐온 구명위원회(위원장 이미선)는 지난 5일 회의를 갖고 조씨의 추방만이라도 막아보기로 했다.
이날 오후 6시 30분 한인회 사무실에서 열린 모임에서는 향후 조씨의 이민법과 가정법 재판 진행과 관련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 위원장은 "검사측도 조씨가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아빠보다 낫겠지만 미국법을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관용이 없었던 것"이 패소의 원인이라고 말했으며, 유죄가 인정됨에 따라 가정법과 이민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을 덧붙였다.
이미선 위원장은 그간 벌인 기금 모금이 총 18,962달러 96센트가 걷혔으며, 현재 약 3,000여 달러를 사용해 남은 금액이 약 15,000달러로 앞으로 있을 이민법과 가정법 재판에 추후 사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홍일 변호사는 이민자 출신들과 주류인들을 같은 법의 잣대로 심판하는 것이 벌써 잘못된 기준이라면서 약 두달 전부터 가정법 재판이 시작되었다고 알렸다. 또 조씨는 현재U비자(범죄 피해자 비자, U비자 란 가정폭력, 성폭력, 인신매매 등의 특정 범죄의 피해자들에게 합법적으로 미국에 머물 수 있게 지난 2000년 10월 연방의회에서 통과된 비이민 비자)를 신청한 상태로 알려졌다.
양육권 관련 청문회는 오는 25일 열릴 예정이다. 가정법 재판은 법대 교수이자 변호사인 가정법 전문 존 마이어 교수가 조씨를 위해 변호한다. 현재 이민법 또한 줄리엣 터너 변호사에 의해 준비중에 있다.
이날 모임에는 이미선 구명위원장, 최홍일 변호사, 한인회 박상운 회장 및 임원, 재향군인회, 해병대 전우회, 마이 시스터즈 하우스 니 시트라씨 등 관계자, 한인장로교회 소속 등 15명이 참석해 의견을 교환했다.
<장은주 기자> eunjoojang@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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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난희씨의 구명위원회는 향후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조씨의 추방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키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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