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 숙박업계와 협약 추진
▶ 영장없이 현장 조사
LA 카운티 당국이 호텔과 모텔 등 일부 숙박업소들에서 만연하고 있는 성매매 근절을 위해 영장 없이도 숙박업소를 불시에 급습, 현장단속을 벌이는 강력한 성매매 방지책을 내놓았다.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경찰과 검찰 등 사법당국 성매매 단속요원들이 별도의 법원 영장 없이도 불시에 숙박업소를 급습, 투숙객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성매매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지난 3일 모텔과 호텔 등 숙박업계 대표들과 미성년자 보호 및 성매매 방지를 위한 협약체결 안건을 공식 승인했다.
이에 따라 숙박업계가 이 협약서 체결에 동의하게 되면 사법당국은 관할지역 숙박업소와 공문서 협약을 통해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숙박업소 현장에서 강력한 성매매 단속활동을 벌일 수 있게 됐다.
성매매 단속요원들의 ‘영장 없는 숙박업소 단속’안은 그간 LA 경찰과 셰리프국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사안이다.
LA 카운티 지역 숙박업소가 협약서에 서명하면 검찰과 셰리프국 성매매 단속반은 법원의 영장 없이 투숙객 개인정보 및 현장단속이 가능하다. 단, 이 협약은 카운티 정부와 숙박업소가 자율적으로 체결하는 것으로 강제적인 의무사항은 아니다.
돈 크나베 수퍼바이저는 “숙박업소 현장과 투숙객 정보를 영장 없이 확인할 경우 미성년자 보호 및 성매매 방지에 강력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검찰과 셰리프국이 숙박업소에서 이뤄지는 성매매 현장을 단속하려 해도 제한이 많았다. 모텔 등 숙박업소가 협약서 체결에 적극 동참해 어린 아이들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데 나서 달라”고 강조했다.
카운티 정부와 숙박업계가 맺게 될 공식 협약서에는 ▲경찰 등 치안기관에 투숙객 정보 공개 ▲미성년자 단독 투숙 및 성매매 장소 제공 금지 ▲인신매매 방지교육 수강 ▲성매매 등 범죄예방을 위한 핫라인 안내문 부착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또, 카운티 정부는 숙박업소 업주들이 자발적으로 성매매 범죄를 퇴치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검찰과 셰리프국도 관할지역 내 끊이지 않는 미성년자 성매매 척결 의지를 드러냈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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