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소관 아니다… 요청 없었다”변명
▶ 정부, 신변보호 적절성 조사 뒤 문책
5일(한국시각) 오전 흉기 피습을 당한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얼굴에 난 상처에 지혈용 붕대를 맨 상태로 긴급 봉합수술을 위해 신촌 세브란스 병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사건으로 한국 주재 동맹국 외교관에 대한 한국 당국의 경호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경찰은 리퍼트 대사의 경호가 경찰소관이 아니라면서도 피습사건 직후 뒤늦게 리퍼트 대사를 경호대상 요인으로 지정해 ‘뒷북’ 대응이란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5일(한국시각) 피습당한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는 경찰이 경호책임을 지는 ‘요인보호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고 이날 행사와 관련 미 대사관 측의 경호요청도 없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하지만 주한 일본대사를 공격하고 서울시 주최 행사에서 폭력 난동을 부리는 등 ‘요주의 인물’인 김기종(55)씨가 별다른 제지 없이 리퍼트 대사에게 접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경비 실패와 허술한 요인경호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정부도 사건 직후 긴급회의를 열어 우리 측 신변보호의 적절성 여부를 조사한 뒤 책임자를 엄벌하기로 했다.
경찰이 경호하는 ‘요인’은 경찰청훈령 4조에 따라 테러와 납치 등 중대한 침해가 우려되는 인사를 뜻한다. 3부 요인 등 주요 인사 등 수십명이 요인보호 대상으로 지정돼 근접 경호를 받고 있지만 지금까지 주한 외교사절에 대해 요인보호 활동을 펼친 사례는 없었다.
미 대사관 측도 보안을 중시하는 터라 이날 민화협 주최 행사는 물론, 리퍼트 대사 일정을 경찰 측과 공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도 종로경찰서장의 자체 판단에 따라 기동대 1개 제대(25명)와 정보·외사 형사를 행사장인 세종홀 안팎에 배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경찰의 선제경비가 필요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웬디 셔먼 미 국무부 차관의 ‘과거사 발언’ 등으로 미 대사관 부근에서 시민단체들의 규탄집회가 잇따르는 등 미국의 주요 인사에 대한 위해 가능성이 제기된 터였다. 경찰은 사건 직후 이날 오전 10시부터 리퍼트 대사를 요인보호 대상자로 지정하고 리퍼트 대사에게 4명, 대사 부인에게 3명 등 외빈 경호대를 배치하는 등 ‘뒷북’ 대응에 나섰다.
행사를 주최한 민화협도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리퍼트 대사를 공격한 김씨는 1998년 ‘서울시민문화단체 연석회의’ 대표 자격으로 민화협에 가입했고, 일본 대사 피습사건 이후에도 김씨는 민화협 회원 명부에서 삭제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홍사덕 민화협 의장은 이날 지병으로 행사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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