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조난희씨의 재판이 진행되었던 욜로 카운티의 법원
자신의 아이 유괴 혐의로 욜로 카운티 감옥에 수감돼 배심원 재판을 받아오던 조난희씨가 지난 3일(화) 배심원들로부터 유죄 평결을 받았다.
그간 조난희씨의 무죄 석방을 위해 노력하던 한인사회는 실망을 감추지 못했으며 오는 4월 1일 판사의 최종 판결에 기대를 걸고 있다.
조씨는 최악의 경우 아이를 보지 못하고 본국으로 추방될 위기에 처해지게 되었다. 오는 4월 1일 오후 1시 판사의 최총판결이 결정되면 이민국에서 이후 5일 이내 추방 여부를 결정해 절차를 밟게 될 예정이다.
지난 2월 20일부터 시작된 재판은 배심원들이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해 끝나기로 예정되었던 27일을 훌쩍 넘겨 지난 3일 오전에 유죄로 평결을 내려졌다.
조씨는 3일 데이비드 로젠버그 판사가 평결 내용을 읽어 내려갈 때 얼굴을 가린 채 착잡한 심경을 보였다. 고젠버그 판사는 “이번 재판은 승자가 없는 종류의 재판이었다”며, “조씨의 혐의를 중범에서 경범으로 내리고, 감옥 체류 시간도 인정돼 형이 언도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2명의 배심원들은 2일까지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평결을 내리지 못하겠다고 한 배심원 1명이 2일 배심원에서 제외되는 등 합의점 도출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결국은 만장일치 유죄로 평결을 내렸다.
조씨의 변호인인 딘 조핸슨 변호사는 “아이를 훌륭히 양육해온 어머니에게 유죄를 내렸다”고 심경을 밝혔으며, 검사는 “조씨가 아이를 잘 양육해온 것은 인정하지만, 미국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없이 죄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 기간 내내 재판을 지켜봐왔던 한인사회와 조씨의 구명을 위해 애써오던 위원회는 평결 결과에 대해 안타까운 심경을 나타냈다.
이미선 구명위원회 위원장은 “아이를 앞으로 못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프다”며 “그래도 한인사회에서 한마음이 되어 조씨를 위해 운동을 펼쳐온 결과 중범에서 경범으로 처리된 것에 다행으로 생각하며, 추방을 막기 위해 이민국에 추방반대 서명동을 펼쳐 현재 5,000여명에게 서명을 받았다”고 말했다.
최홍일 변호사는 “한인사회가 하나로 뭉쳐 조씨의 구명을 위해 노력해 왔는데, 안타까운 결과가 나와 심적으로 많이 무거운 상태”라며, “이제는 모든 것이 이민국의 결정에 달려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조씨를 추방시키지 말 것을 요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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