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부부들의 육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저귀 제품에 부과되는 판매세를 면제해 주는 내용의 법안이 캘리포니아주 의회에서 추진된다.
로레나 곤잘레스 주 하원의원(민주·샌디에고)은 주 내에서 판매되는 기저귀 제품에 대해 세일즈 택스를 물리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AB717)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공화당의 조엘 앤더슨 주 상원의원도 공동발의자로 참여해 주 의회에서 초당적인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곤잘레스 의원은 기저귀의 경우 식품과 마찬가지로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는 생필품이기 때문에 식품류처럼 판매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법안이 통과돼 시행에 들어갈 경우 기저귀가 필요한 어린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경우 아이 1명 당 연간 100달러 정도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곤잘레스 의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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