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학설 갈려…’법원 판례 받아봐야 확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간통죄와 관련한 "형법 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26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TV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과거 간통 혐의로 사법처리됐다가 이번 간통죄 폐지로 구제받을 수 있게 된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최대 3천여명 정도라는 게 법조계 관측이다.
작년 5월 개정된 헌법재판소법 47조 3항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조항에 대해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다음 날로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했다.
이어 4항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 판결에 대해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과거 간통 혐의로 사법처리됐다가 이번 간통죄 폐지로 구제받을 수 있게 된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최대 3천여명 정도라는 게 법조계 관측이다.
작년 5월 개정된 헌법재판소법 47조 3항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조항에 대해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다음 날로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했다.
이어 4항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 판결에 대해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헌재법 47조 3항이 최근 개정됐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지 아직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실제 재심 청구에 따른 법원 판례를 받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08년 11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간통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5천466명이다. 또 2008년 10월 31일부터 지난 24일까지 이미 공소가 기각된 사람은 2천70명이다.
따라서 약 3천400명은 2008년 10월 31일 이후 기소돼 현재까지 재판을 받고 있거나 형이 확정됐다. 간통 행위 시를 기준으로 재심 청구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설에 따르더라도 최대 3천여명 정도는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대검은 간통죄와 관련, 수사 중인 사건은 혐의없음 결정하고, 1심 심리 중인 사건은 공소를 취소하기로 했다. 1심이나 2심에서 이미 유죄가 선고됐다면 피고인을 위해 상소하고 무죄를 구형키로 방침을 정했다.
대검은 2008년 10월 31일 이후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형 집행 전이면 집행을 면제하고, 집행 중인 경우 나머지 형을 면제하기로 했다. 기소중지나 참고인 중지 처분을 한 경우 재기해 혐의없음 결정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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