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주정부 보관 배당금·세금환불·휴면계좌 등
▶ 미청구 재산 웹사이트 검색“빨리 찾아 가세요”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주인을 찾지 못해 보관하고 있는 ‘미청구 재산’ 가운데 한인들 이름으로 돼 있는 재산이 40만여건에 달하고 있으나 한인 당사자들이 이를 모르고 있거나 관심이 부족해 환급률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 재무국과 회계감사국에 따르면 지난 1950년대 이후 주민들이 찾아가지 않은 미청구 재산총 2,840만건으로 총액만 72억달러에 달한다. 특히 본보가 한인 주요 성씨로 검색한 결과 40만여건에 달하는 미청구 재산이 주정부에 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청구 재산은 은행 휴면계좌와 안전금고 잔액이 주 정부로 이관된 경우가 가장 많고 유가증권의 배당금, 세금환불, 각종 디파짓, 보험금, 유산, 양도성 예금증서, 주식 및 채권 배당금 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본보가 한인 주요 성씨를 검색한 결과 미청구 재산이 가장 많은 성씨(중복 포함)는 김씨 9만1,684건(2014년 3월 기준, 8만898), 한씨 8만8,202건(7만9,238), 박씨 6만8,486건(6만1,583), 조씨 5만8,782건(5만1,965), 전씨 1만8,665건(1만6,548), 최씨 1만5,244건(1만3,525) 등으로 나타났다.
한인들의 미청구 재산 대부분은 주 정부로 이관된 재산을 알리는 ‘P’로 분류됐고 일부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N’으로 집계됐다. 현재 주 정부와 일반 법인은 미청구 재산을 1인당 1달러부터 1,000달러까지 보관하고 있다.
주 정부는 미청구 재산 검색 및 청구 웹사이트(http://www.sco.ca.gov/upd_korean.html)에서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며 한인 등 주민들의 확인과 환급신청을 독려 중이다. 주 정부는 지난 2013년 해당 웹사이트 개설 이후 1만6,000명 이상이 1,140만여달러를 찾아갔다며 한인 대상 미청구 재산 환급신청을 독려했다.
자신의 미청구 재산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해당 웹사이트에서 ‘미청구 재산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클릭한 뒤 성과 이름, 주소지만 넣으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주정부에 귀속된 미청구 재산일 경우 온라인으로 환불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우편(Unclaimed Property Division, P.O. Box 942850, Sacramento, CA 94250-5873)으로 보내면 된다. 회계감사국은 미청구 재산 환급신청 이후 평균 14일 내에 환불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한편 캘리포니아는 미청구 재산법에 따라 법인, 사업체, 협회, 금융기관, 보험회사 등은 3년 이상 특정 계정이나 계좌에 아무런 활동이 없었거나 소유자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주정부 회계감사국에 해당 휴면재산을 보고하고 이관 조치한다.
주 정부는 미청구 재산을 일반 예산으로 귀속해 보관 중이다. 재무국은 미청구 재산 소유자에게 우편 통지서 발송을 하고 있지만 실제 환급률은 저조한 실정이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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