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창동순두부 300만달러’합의 계기 경각심
▶ 노동법 준수·종업원들 근무기록 꼭 남겨야
노동법 위반을 이유로 일부 직원들로부터 소송을 당한 북창동 순두부가 전·현직 종업원들에게 최대 300만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본보 11일자 보도) 이번 결정에 대해 한인 요식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특히 이번 소송은 이 식당 직원 3명이 최저임금과 오버타임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휴식시간도 보장받지 못했다며 제기한 소송이 일정 기간 이 업소에 근무한 전·현직 직원들이 합의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는 ‘집단소송’으로 인정되면서 요식업계에서 앞으로 이같은 집단소송이 줄을 이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까다로운 캘리포니아 노동법규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거나 알면서도 관행적으로 노동법규를 지키지 않는 한인 식당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200여 한인 식당 업주들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남가주 한인음식업연합회 측은 정기적으로 노동법 교육 세미나를 열어 한인 업주들에게 노동법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 소송에서 문제가 됐던 ▲오버타임 임금 ▲3시간 근무 후 10분 휴식시간 미제공 ▲5시간 근무 후 30분 식사시간 제공 규정 등은 많은 한인 식당 업주들이 간과하고 있는 중요한 노동법 규정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인타운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한 업주는 “노동법 규정을 주방에 게시해 종업원들이 반드시 이 규정에 따라 휴식과 식사 등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보장하고 있다”며 “손님이 몰리거나 바쁜 시간을 이유로 사소한 노동법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낭패를 당하는 업주들도 있다”고 말했다.
연합회 측 한 관계자는 “알려지지는 않지만 여러 한인 식당들이 노동법 소송을 당해 적지 않은 보상금을 물어준 사례들이 있다”며 “소송을 피하기 위해서는 노동법 규정을 정확히 준수하고, 종업원들의 근무기록을 반드시 서면으로 보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일부 노동법 소송의 경우 서면 기록이 없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들도 있어 업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업주가 노동법을 준수했다고 하더라도 서면 기록이 없는 경우, 소송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합의금을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법조계 관계자는 “실제로 일부 한인 식당 업주들이 캘리포니아 노동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노동법 규정을 알지 못하는 업주들도 적지 않다”며 “이번 소송이 노동법 준수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한인 업주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상목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