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오버타임 미지급 집단소송
▶ 최대 300만달러까지
한인 대형 식당체인 ‘북창동 순두부’가 직원 3명이 노동법 위반을 이유로 제기한 집단 소송과 관련해 300만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하게 됐다.
10일 LA 카운티 수피리어코트와 피터 백 변호사 사무실에 따르면 북창동 순두부 측은 지난 2013년 직원 3명이 제기한 오버타임 미지급과 휴식시간 미보장 등 노동법 위반 소송에 대해 변호사 및 법률비용 등을 포함해 최고 300만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LA 카운티 수피리어 코트의 엘리후 벌리 판사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양측의 합의서를 지난 1월15일 잠정 승인했다. 법원은 오는 5월5일 최종 심리까지 양측의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최대 300만달러까지 보상금을 지불하기로 한 양측의 합의를 최종 승인하게 된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09년 3월20일부터 2014년 12월31일 사이에 캘리포니아주 내 북창동 순두부에서 근무하거나 근무했던 직원들은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해당 합의금 수령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 집단소송을 대리한 피터 백 변호사와 로버트 스크립코 변호사 측은 이번 집단소송에 해당하는 북창동 순두부의 전·현직 직원들의 수가 1,32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송 자료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지난 2013년 4월 북창동 순두부 측의 노동법 위반을 주장하는 직원 3명의 소장 접수로 시작됐다.
소송을 제기한 직원들은 BCD사가 그간 직원들에게 최저임금 및 오버타임 임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정기적인 10분 휴식시간과 30분 식사시간을 허용하지 않는 등 노동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밀린 임금과 보상금 지급을 요구했다.
이번 합의와 관련 북창동 순두부 본사 관계자는 10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300만달러 보상금 지급에 합의했다고 해서 전·현직 직원들의 노동법위반 주장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며 “북창동 순두부는 캘리포니아 노동법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합의서에 따르면 합의금 300만달러가 확정될 경우 이 중 100만달러 정도는 소송 비용과 변호사 비용으로 쓰이게 되고 실제 직원들에게 돌아가는 합의금은 최고 200만달러로 1인당 평균 약 1,500달러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나, 근무기간과 시간 등에 따라 실제 액수는 달라질 전망이다.
피터 백 변호사 측은 합의금 지급 대상자가 합의금을 신청하려면 오는 4월4일까지 신청서(Claim Form)를 The CPT Group, Inc.(16630 Aston St., Irvine)로 우송하거나 팩스(949)419-3446 또는 이메일(classmemberquestions@cptgroup.com)로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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