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버지 만난 조현아 고개만 ‘푹’…부녀 눈 안 맞춰
▶ 女승무원 ‘교수직 제안 거절, 신상털리고 ‘위증女’ 됐다’
’땅콩 회항’ 사건의 2차 공판이 열린 30일 오후 증인 자격으로 출석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나와 고개를 숙인 채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땅콩 회항’ 사태로 결국 법정에서 만난 아버지와 딸은 단 한 차례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3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등 3명에 대한 2차 공판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수행비서 한 명과 함께 출두했다.
오후 3시 50분께 증인 자격으로 출석한 조 회장은 ‘본인(박창진 사무장)이 근무한다고 하면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음을 이 법정에서 약속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조 회장은 박 사무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박 사무장이) 당한 것에 대해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대한항공 회장으로서 사과한다"고 대답했다.
조 회장은 "(박 사무장이) 오늘 회사에 나와 의사와 면담을 하고 다시 운항해도 좋다는 허가를 받아 일요일(2월1일)부터 근무할 계획"이라며 "박 사무장이 의사에게 고맙다고 인사한 것을 보면 굉장히 회사에 고마운 것 같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박 사무장에 대한) 보복은 드러나지 않더라도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하자 순간적으로 기침하며 "대한항공 대표이사로서 직원이 열심히 근무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조 회장은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을 묻는 말에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
그러나 재판부가 ‘2명의 부사장과 1명의 전무(조 회장의 삼남매 지칭)가 다른 임직원을 심하게 대할 때 이를 심하다고 생각한 적 있는가’라고 묻자 "집에서 나쁜 행동에 대해 꾸짖은 적은 있지만 별도로 취한 행동은 없다"고 답변했다.
조 회장은 약 20분간의 증인신문을 마치며 "딸의 잘못으로 상처를 입은 승무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회사의 임직원들에게 미안하다"며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살짝 숙였다.
신문에 앞서 조 회장은 이따금 가지고 있던 서류와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것 외에는 단 한 차례도 딸인 조 전 부사장이 앉은 피고인석을 바라보지 않은 채 정면만 응시했다.
개정 후 고개를 푹 숙인 채 입장한 조 전 부사장은 부친이 증인석에 앉을 때도 고개를 들지 않았다.
조 회장은 법정을 나서며 딸을 본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눈시울이 살짝 붉어진 채 "부모의 입장으로서 갔다"고 짤막하게 말했다.
이어 ‘오늘 법정에서 약속은 지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약속을 지키겠다"고 답했다.
박 사무장과 함께 기내에서 폭언과 폭행을 당했던 여승무원 김모씨는 이날 증인으로 나와 "어머니를 통해 교수직을 제안받았지만 응하지 않았고 검찰에서 위증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이어 "(회사 측의 제안을 받고) 너무 무섭고 불안해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조언을 구했다"며 "하지만 박 사무장은 TV에 출연해 내가 교수직을 제안받고 위증을 했다고 주장했고 그때부터 신상이 인터넷에 유포돼 위증을 한 여자가 됐다"고 울먹였다.
다만 김씨는 "객실승무본부 여모(57·구속기소) 상무가 고성이나 술, 폭행에 대한 이야기가 절대 나와선 안된다고 했다"며 "조사 내용이 조 전 부사장에게 보고되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국토부와 대한항공이 ‘한통속’이라는 얘기를 듣는 등 여러가지 이유로 솔직하게 말하지 못했다"며 국토부 조사에서 일부 허위진술을 한 사실이 있다고 털어놨다.
검찰이 증인으로 채택한 박 사무장은 이날 출석하지 않았으며, 검찰과 변호인 측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 인정 여부를 놓고 공방을 이어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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