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국회 개정법 올해 통과, 예전에 비해서 18개월 연장 시켜
▶ OC 재향군인회 피해자 신청대행
재향군인회 미남서부 지회 안재성 육군부회장(오른쪽)이 고엽제로 인해 피부에 발진이 생겼다며 팔을 걷어 보이고 있다. 이승해 회장(가운데), 김명성 수석부회장(왼쪽).
한국 국회가 지난 12일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1967년 10월9일부터 1972년 1월31일까지 비무장지대에 근무한 제대군인 중 고엽제 관련 병증이 있는 오렌지카운티 한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에 통과된 고엽제 개정법은 한국 내 고엽제 피해 인정기간을 예전에는 최종 살포일로부터 12개월 후인 1970년 7월31일까지였던 것을 1972년 1월31일로 18개월 연장시킨 것으로 더 많은 피해자들이 보상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고엽제 전우회 미 서부지부 유영 회장은 “시민권자인지 영주권자인지에 따라 적용범위가 다르지만 고엽제 관련된 피해보상이 이뤄져 왔다”며 “고엽제 피해자로 판정 받더라도 등급에 따라 보상 규모가 다르다”고 설명하고 이번에 보상기간이 연장되어 더 많은 한인들이 혜택을 받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유영 회장은 또 “고엽제는 일반적으로 미군이 베트남전에서 나무 등 식물을 고사시키기 위해 대량살포한 혼합 제초제로 알려져 있다”며 “하지만 한국의 비무장지대에서도 사용됐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드물다”고 밝혔다.
고엽제는 피부질환이나 호흡기질환, 암 등을 유발시키며 고엽제로 인한 질병 중 시민권자들에게 적용되는 19개 종류는 비호지킨임파선암, 연조직육종암, 염소성 여드름, 말초신경병, 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 호지킨병, 폐암, 후두암, 기관암, 다발성 골수종, 전립선암, 버거병, 당뇨병, B-세포형만성백혈병, 만성 골수성백혈병, 허혈성 심장질환, 파킨슨병, AL 아말로이드증 등이다. 여기에 한국 국적을 가진 영주권자들에게는 19개 질병이 추가돼 38개 병증이 있다.
유영 회장은 “보상지원 대상자로 분류되면 보상이 이뤄지기는 하지만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며 “신청서를 제출하고 보훈처 통보에 따라 한국의 보훈중앙병원에서 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재향군인회 미남서부 지회(회장 이승해·전 OC 재향군인회)는 월남전에 참전해 고엽제 피해를 입은 퇴역군인을 위한 피해보상을 대행한다고 밝혔다.
이승해 회장은 “최근 몇몇 퇴역군인들의 고엽제 피해 보상신청이 한국의 보훈처에 접수됐다는 소식을 듣고 이를 확인했다”며 “미남서부 지회 관할 역에 거주하는 퇴역 군인들을 위해 신청을 도와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베트남전에 참전해 고엽제 피해를 입은 안재성 육군부회장은 “월남전에 참전해 고엽제에 노출된 후 피부 발진 등이 있어 올해 보상신청을 했다”며 “고엽제에 따른 질병으로 사망했다는 병원기록이 있으면 유가족들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고엽제 보상신청은 미국에 있는 병원에서 진단서를 통해 고엽제 환자로 신청할 수 있는 질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확인 받은 후 한국의 보훈처에 신고하면 된다. 보훈처는 신청자의 병역 기록을 통해 해당기간 해당지역에서 근무했다는 확인을 하게 되며 보훈처 관할 중앙보훈병원에서 추가 진료를 요구하기도 한다. 피해보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병적증명서, 제적등본, 등록신청서, 진단서(번역본, 원본 모두), 국외거주 신상신고서, 시민권 사본 등이 필요하다.
문의 (714)590-9866, (310)918-5775.
참고 http://www.mpva.go.kr/support/support151.asp
<신정호 기자>
jh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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