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직원들이 몰래 불법 다운로드
▶ 무료 와이파이 이용 영화·음악 빼내 저작권 소송 잇달아
민박업체를 운영하던 한인 강모(44)씨는 무선인터넷(Wi-Fi) 서비스를 제공하다 최근 저작권 침해소송을 당했다.
소장은 누군가 강씨의 인터넷망을 이용해 영화를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강씨는 “손님이 많을 때는 10명씩 머물러 누가 언제 불법 다운로드 했는지 알 수가 없다”며 “결국 5,000달러 민사 합의금을 물고 소송을 종결했다”고 전했다.
한국계 기업 H사도 역시 지난해 수만달러를 배상하라는 저작권 침해소송을 당한 경우. 한 미국 음반회사의 법률대리인은 이 회사 직원 중 누군가가 회사 내 설치된 무선인터넷을 이용해 음원 몇 곡을 다운로드 받았다고 주장했다.
H사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누가 음원을 불법 다운로드 했는지 조사를 벌였으나 찾지를 못했고, 회사 인터넷을 이용해 불법 다운로드를 한 행위가 명백해 합의금을 지불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이처럼 최근 무선인터넷 일상화에 따른 저작권 침해사례가 빈발해 미국 내 한인사회에서도 기업이나 업체가 무선인터넷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선인터넷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지 않은 기업체나 업소들은 누군가 다운로드 등 불법행위를 저지를 경우 1차 책임을 지도록 하는 소송들이 이어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실제 한인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집보다 회사 인터넷 다운로드를 선호하는 이들이 많다. 김모(32)씨는 “집 인터넷은 속도가 느리지만 회사 인터넷은 영화 한 편을 10분이면 다운받을 수 있다”면서 “내가 영화를 다운로드 할 경우 익명처리가 된다는 점도 안심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미 레코딩 산업협회(RIAA) 등 음반회사 연합과 영화 배급사들은 음악 및 영화 파일 공유자의 인터넷 아이피(IP) 주소를 추적해 저작권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공유 또는 무선 인터넷에서는 불법 다운로드 이용자를 찾아내기 힘들다는 점이다.
때문에 음반회사와 영화 배급사 법률대리인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한 업체 측에 책임을 추궁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반면 한인 기업체와 자영업소는 공유 또는 무선인터넷 관리 인식이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대다수 한인 커피샵, 제과점, 네일샵, 민박 및 하숙 등 상당수 업소는 손님에게 무선인터넷 ID와 비밀번호를 자유롭게 제공하고 있다.
스타벅스나 맥도널드 등 주요 체인점들은 무선인터넷 제공 전 불법 다운로드 방지를 위한 절차를 손님이 이행토록 하지만 한인 업체들은 인식 부족과 비용 부담으로 손을 놓고 있는 셈이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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