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30일 이상 거주, 시민권자 제외
▶ SF총영사관 관련 문의 크게 늘어
미 영주권자 등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이 22일부터 일제히 시작되면서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총영사 한동만)에도 관련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영사확인(재외국민등록)과 장광익 주무관에 따르면 특히 SF 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에서 신청이 가능한지를 묻는 문의가 많다고 밝혔다. 장 주무관은 “한국에서만 신청할 수 있고 재외공관에서는 일반적으로 신청이 불가능하다”며 “미국 국적을 가진 시민권자들은 해당이 안 되고 한국에 30일 이상 거주나 체류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영주권자 등 재외국민들이 대상(만 17세 이상)이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더 이상 한국에 거소신고를 할 필요 없이 최종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 재외국민 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그는 “영주권 취득으로 한국 주민등록증이 말소된 영주권자가 예전 번호를 다시 받을 수 있느냐는 문의도 오고 있다”며 “주민등록이 말소됐을 뿐 번호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옛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게 된다. 그러나 과거 한국에서 주민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없었다면 새롭게 번호가 부여된다”고 설명했다.
장 주무관은 “주민등록증 발급으로 그동안 재외동포들의 한국 내 은행 거래나 휴대전화 개통과 관련한 편의는 개선될 것으로 기대 되지만 말소 전 기능이 다 부활되는 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 제도 시행 이전까지는 한국에 30일 이상 체류할 경우 ‘국내거소 신고증’을 발급받아 신분증으로 썼지만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국내거소 신고번호만으로는 은행 거래나 휴대전화개통 등이 제한돼 불편하다는 불만이 재외국민 사이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한국 정부는 재외동포들의 궁금증과 신청 및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정부 서울청사 행정자치부에 ‘주민등록 도움센터’를 개설했다.
한국 국민 주민등록증과 차이에 대해 장 주무관은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이라고 해도 디자인이 일반 주민등록증과 똑같다”며 “등록증에 ‘재외국민’이라고 표기되는 것만 다르다”고 설명했다.
재외국민 등록증을 발급 받으려면 필히 ‘재외국민등록신청서’를 작성해 총영사관에 제출•등록해야하며 비용은 무료이다.
수령 기간은 신청한 날로부터 7~10일 정도 소요되고, 신청한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다시 찾아가 직접 받아오거나, 한국 내 거주지(체류지) 주소로 등기우편으로 우송받을 수 있다. 등기우편으로 받으려면 우편료 3,100원을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단, 해외 거주지로는 발송해 주지 않는다.
<김판겸 기자>
22일 SF총영사관의 영사확인과 장광익 주무관이 민원인에게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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