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미국 한인 등 재외국민의 가족관계 등록업무 처리 전담 기구가 한국 법원내 신설돼 한국 국적자들의 출생·사망·혼인·입양 등 가족관계 관련 신고와 등록 절차가 크게 빨라진다.
한국 국회는 지난 12일 해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재외국민의 편의증진 및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가족관계 등록업무 처리를 일원화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을 포함한 15명의 의원들이 지난 9월 발의한 이 법안은 서울가정법원에 ‘재외국민 가족관계 등록 사무소’를 설립하고, 설립된 사무소에 가정법원장이 지정한 가족관계등록관이 재외공관을 통한 재외국민 신고사건을 통합해 처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이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현재 2~3개월 이상 걸리는 재외국민 출생·사망·혼인 등 신고 처리기간이 3분의 1 이상 빨라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 법원에 전담기구가 설립됨에 따라 뉴욕총영사관을 비롯한 재외공관에 접수된 신고서류를 전산 정보처리 조직을 이용해 가정법원 내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 사무소로 송부돼 재외국민 신고사건 처리의 신속성, 효율성, 정확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조진우 기자>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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