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하원, 청소년 추방유예 조치까지 무력화…
▶ 오바마 거부권 행사 예고
공화당이 장악한 연방하원이 14일 500만명의 불법체류자를 구제하는 내용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무력화하는 법안을 전격 통과시켰다.
특히 청소년 불체자의 추방유예를 골자로 한 2012년 행정명령까지 백지화해 연방상원 심의 및 오바마 대통령 서명과정에서 공방이 예상된다.
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연방국토안보부의 2015회계연도(작년 10월∼올해 9월) 예산안 수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36표, 반대 191표로 가결 처리했다.
공화당이 마련한 수정안은 397억 달러 규모의 국토안보부 예산안을 승인하되, 1,100만 명의 불체자 가운데 약 500만명에 대한 추방을 유예하고 취업을 허용하는 내용의 이민 행정명령을 무효화하는 게 골자다.
하원은 아울러 미국에 어릴 때 온 청소년을 대상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추방을 유예해줬던 2012년 행정명령도 찬성 218표, 반대 209표로 백지화시켰다.그러나 이같은 법안이 상원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상원 총 100석 가운데 민주당 의석이 44석이어서 법안을 심의·표결하기에 앞서 필요한 토론 종결을 위한 절차투표에서 이를 저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절차투표에서는 6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무력화할 수 있다. 아울러 오바마 대통령은 이민개혁을 백지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상원을 통과해 넘어오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지난해 말 통과시킨 ‘크롬니버스 예산안’ 가운데 국토안보부 잠정예산안의 시한은 2월27일까지여서 정치권 대립으로 그 이전까지 처리되지 못하면 국토안보부 업무전체가 마비되는 셧다운(부분 업무정지) 상황이 빚어진다.<조진우 기자>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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