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상원 초당적 추진 2배이상…성사 가능성
H-4 취업허용, 미사용영주권 번호 재사용
국가별 영주권 쿼타제 폐지
취업 영주권과 전문직 취업비자(H-1B) 쿼타를 현재보다 2배 이상 늘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획기적인 합법 이민개혁 법안이 연방상원에서 초당적으로 추진돼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당의 에이미 클로부처, 크리스 쿤스, 리처드 블루멘탈 의원 등과 공화당의 오린 해치, 마르코 루비오, 제프 플레이크 의원 등 양당의 각 3명 중진의원들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이민혁신법안(Immigration Innovation Act)을 초당적으로 전격 상정했다.
새 의회가 개원되자 불법체류자 추방유예 행정명령 문제를 놓고 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반대로 파격적인 이민개혁 법안이 상정되면서 이민자들의 관심을 고조시키고 있다. 특히 양당의 연방상원 중진의원들이 손잡고 공동으로 추진, 성사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더욱 기대를 높이고 있다.
■취업영주권 쿼타 2배↑,국가별 쿼타제 폐지
이날 상정된 법안에 따르면 우선 취업 영주권 발급 쿼타를 2배 이상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취업이민 신청자의 동반 가족수 계산을 쿼타에서 제외시켜 연간 취업이민 쿼타를 현행 14만개 보다 2배 이상 늘리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과거에 사용하지 못한 미사용 영주권 번호 25만개도 재사용하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한 회계연도에서 사용하지 못한 영주권 쿼타가 발생하면 다음 회계연도로 자동이월토록하는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국가별 취업영주권 쿼타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도 제안하고 있다.
■H-1B 쿼타 2배↑, H-4 취업허용
이와함께 이번 법안은 H-1B 비자를 2배 이상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 학사용 H-1B비자의 경우 연간 쿼타를 현행 6만5,000개에서 11만5,000개로 2배 가량 늘리도록 했으며, 연간 쿼타가 접수시작 45일만에 소진될 경우 2만개를 추가하고 60일 이내에 또 다시 소진되면 1만5,000개를 더 늘리도록 하고 있다.
석사용 H-1B의 연간 쿼타는 현행 2만개에서 제한을 아예 없애도록 했다.
아울러 H-1B 소지자의 배우자(H-4)에게도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노동허가증을 발급하는 내용을 담았다.<김노열 기자>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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