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벨라 의원 법안 발의 통과시 메릴랜드 이어 두 번째
미주 한인이민역사 112주년을 맞아 ‘미주한인의 날’인 1월13일을 뉴욕주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토니 아벨라 뉴욕주상원의원은 13일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 이민자들의 위상을 제고시키기 위해 미주 한인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102명의 한국인을 태운 이민선 갤릭호의 하와이 호놀룰루항에 도착한 1903년 1월13일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이 제정되면 주정부 차원에서 매년 1월13일에 미주 한인의 날 행사를 치르게 된다. 현재 미국내 50개주 중 미주한인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고 있는 주정부는 메릴랜드가 유일한 상태로 법안이 통과되면 뉴욕주가 두 번째가 된다.
아벨라 의원은 “이 법안은 지난 2005년 연방의회에서 통과된 미주한인의 날 제정 결의안을 근거로 작성됐다”면서 “연방의회와 뉴욕시의회는 물론 미국내 수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이날을 기념하고 있다. 내년부터 한인의 날이 법정기념일이 될 수 있도록 이번 회기 기간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조진우 기자>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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