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세이상 국적이탈 신청 총영사관 직접방문해야
퀸즈 베이사이드에 거주하는 한인 이모씨는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들을 대신해 국적이탈 서류를 접수하기 위해 얼마 전 총영사관을 찾았지만 신청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접수를 거부당했다.
이씨는 “영사관에서는 지난해 시행령변경으로 15세 이상은 국적업 때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한다는 원칙을 안내하더라”며 “올해 3월 말까지 반드시 신청이 완료돼야 병역을 면제 받을 수 있어 수업을 빠지더라도 다시 방문해야 할 것 같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지난해 7월 개정국적법 시행령으로 15세 이상의 국적업무 때 본인이 직접 해당 영사관을 방문해야 하지만 이 시행규칙 변경에 대한 규정을 잘 몰라 대리 신청을 하기 위해 총영사관을 방문했다 발걸음을 돌리는 한인들이 이어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뉴욕총영사관에 따르면 최근 국적이탈 신고 마감일이 다가옴에 따라 이와 관련한 업무가 늘고 있지만 지난해부터 바뀐 시행령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채 자녀의 이탈서류를 대리 신청하기 위해 영사관을 방문했다 헛걸음하는 한인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7월21일자로 국적이탈 수수료를 9달러에서 18달러로 인상하는 것과 15세 이상 국적관련 신청·신고는 반드시 본인이 공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시행규칙을 발효했다.
총영사관 관계자는 “시행규칙 변경 이후 공관 홈페이지와 민원실 내 국적업무 창구에서 이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변경된 규정 자체를 모르시고 원거리에서 자녀를 대신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다”며 “15세 이상의 국적업무의 경우 위임장도 효력이 없으며 간혹 관련사항이 혼동될 경우 방문 전 총영사관에 전화로 문의를 먼저 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국적이탈 신청대상은 1997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이후 출생한 선천적 이중국적자로 18세가 되는 해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병역의무 대상자로 분류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와 관련 총영사관은 “미국에서 출생한 ‘선천적 복수국적’에 해당하는 한인 2세들은 만 17세가 되기 이전 언제든지 국적 이탈 및 선택을 할 수 있다”며 “특히 국적 이탈 신고를 위해서는 부모의 혼인신고와 출생신고 등 서류준비에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다”고 조언했다.<조진우 기자> A2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