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적이탈 서류접수 위해 총영사관 방문
▶ 지난해부터 시행령 바뀌어
지난해 7월 개정 국적법 시행령으로 15세 이상의 국적업무 때 본인이직접 해당 영사관을 방문해야 하지만 이 시행규칙 변경에 대한 규정을잘 몰라 대리 신청을 하기 위해 각지역 총영사관을 방문했다 발걸음을돌리는 한인들이 나오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SF 총영사관에 따르면 최근 국적이탈 신고 마감일이 다가옴에 따라이와 관련한 업무가 늘고 있지만 지난해부터 바뀐 시행령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채 자녀의 이탈서류를대리 신청하기 위해 영사관을 방문했다 헛걸음하는 한인들이 있을 수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LA 총영사관의 경우 15세 이상 자녀들을 동반하지 않아 헛걸음을 치는 한인들이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7월21일자로국적이탈 수수료를 9달러에서 18달러로 인상하는 것과 15세 이상 국적관련 신청•신고는 반드시 본인이 공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시행규칙을 발효했다.
SF 총영사관의 이동률 민원담당영사는 “시행령 이전에도 국적업무와 관련해서는 15세 이상일 경우 본인이 직접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했지만 시행령 개정에 따라 문구가삽입된 것”이라며 “지침이나 내부규정일 경우는 영사관 차원에서 편의를 제공할 수는 있지만 법령으로규정된 이상 민원인들의 적극적인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영사는 이어 “시행규칙 변경이후 공관 홈페이지와 민원실 내 국적업무 창구에서 이에 대한 홍보를하고 있고 전화문의시 반드시 동행을 해야 한다고 말해 아직 헛걸음을 치는 한인들은 많지 않다”며 “15세 이상의 국적업무의 경우 위임장도 효력이 없으며 간혹 관련사항이혼동될 경우 방문 전 총영사관에 전화로 문의를 먼저 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국적이탈 신청대상은1997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이후출생한 선천적 이중국적자로 18세가 되는 해 3월31일까지 국적이탈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병역의무 대상자로 분류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와 관련해 이 영사는 “미국에서 출생한‘ 선천적 복수국적’에 해당하는 한인 2세들은 만 17세가 되기이전 언제든지 국적 이탈 및 선택을할 수 있다”며“ 특히 국적 이탈 신고를 위해서는 부모의 혼인신고와 출생신고 등 서류준비에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영사는 또“ 2세가 한국에 있을경우에는 국적이탈 신고 자체를 할수 없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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