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5세 이상 한국 이중국적 신청 또는 받기 위해 한국행 러시
▶ 6개월 체류조항 없어져 신청 용이
라구나우즈에 거주하고 있는 김모(66)씨는 다음 달 주위 친구 3명과 함께 이중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갈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지인들과 함께 한국에서 이중국적을 신청해 6개월여 기다린 후 최근 승인을 받은 상태로 이번 방문길에 이중국적을 받게 된다. 그는 한국에 친척들이 많이 살고 있어 한국 체류기간이 많아 이중국적을 신청하게 된 것이다.
사이프레스에 살고 있는 정모씨도 마찬가지이다. 정씨도 올해 초에 한국 이중국적을 취득할 예정이다. 그는 한국 방문 때 여러 가지 면에서 편리하고 한국민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이중국적을 받기로 결정했다.
이와 같이 65세 이상의 한인들 중에서 이중국적을 신청하는 오렌지카운티 한인들이 최근 들어 부쩍 늘어나고 있다. 매주 금요일 순회영사 업무를 실시하고 있는 OC 한인회 사무국에 따르면 한인 시민권자들의 한국 이중국적 취득에 관한 문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한인회의 서성희 사무처장은 “순회영사 업무 때 한인들은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지 어떻게 한국 국적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을 문의하는 한인들이 많다”며 “이에 대한 문의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한인들이 이중국적 취득에 대해 관심이 높아진 주 요인은 지난 2011년 1월1일부터 시행된 이중국적법은 예전에는 이중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 한국에 반드시 체류해야 하지만 그 조항이 지난 2013년 없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인들은 단기간 체류하면서도 이중국적을 신청할 수 있는 셈이다.
LA 총영사관의 김현채 국적담당 영사는 “6개월 체류 의무조항이 지난 2013년에 없어졌지만 최근 그 사실이 한인들 사이에 많이 알려지면서 이중국적 신청에 대한 문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며 “이중국적을 신청한 후 5개월 이상 기다려야 허가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채 영사는 또 “이중국적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거소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 사항은 변동이 없다”며 “거소신고는 이중국적 신청자가 한국에 체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의미라고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인들은 이중국적을 취득하면 미국 국적과 함께 한국 국적을 함께 보유해 미국 시민권을 유지하면서도 한국 국민으로서의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 우선 한국에 주민등록을 한 뒤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어 한국 내에서 자유로운 경제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각종 노인우대 혜택도 받게 된다.
그러나 이중국적 취득 후 계속 미국에서 살게 될 경우 건강보험 혜택은 받을 수 없다. 이중국적 소지자는 총선과 대선 등 한국의 주요 선거에도 참여할 수 있다.
<문태기 기자> tgmoo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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