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30일이상 거주 목적 입국 영주권자
▶ 개정 인감증명법도 시행
오는 22일부터 미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도 앞으로는 주민등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외국민 주민등록 제도<본보 2014년 12월30일자 A1면>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됐거나 주민등록을 한 적이 없는 해외거주 영주권자는 한국에 30일 이상 거주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면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이 된다.
주민등록 말소자는 이전 주민등록번호가 재등록되고, 미등록자는 신규 등록된다. 만 17세 이상에게는 재외국민임이 표시된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 현재 주민등록자가 국외로 이주하면 말소되지 않고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이 유지된다. 특히 외교부에 해외이주 신고를 하면 읍·면·동의 국외이주신고까지 자동 처리된다. 단 재외국민은 출국할 때는 읍·면·동에 신고해야 한다.
주민등록 신고를 위한 구비서류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신고서와 함께 재외국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등이다.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은 뉴욕총영사관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한편 지금까지는 해외로 이주하면 주민등록이 말소돼 금융거래 및 각종 행정업무 처리에 불편이 따랐다. 주민등록이 된 재외국민이 주소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인감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인감증명법도 오는 22일 함께 시행된다. 문의:646-674-6000 <조진우 기자>
A6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