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모씨는 한국의 국제통화기금(IMF) 경제위기가 한창이던 1998년 6월 지인에게 자신의 대출금 800만원을 대신 갚아달라고 부탁했다. 지인이 대출금을 갚자 A씨는 갑자기 미국으로 떠나왔다. 돈을 받지 못한 B씨는 김씨를 고소했지만 검찰은 김씨가 미국 체류 중인 점을 감안해 기소중지했다.
10여년이 지난 2007년 김씨는 자신의 동생을 통해 지인에게 돈을 갚았고 대신 고소 취소장을 받았다. 그러나 여전히 기소중지는 풀리지 않아 김씨는 쉽사리 한국 방문을 못했다. 지난해 한국 정부가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는 소식이 들리자 A씨는 자수를 결심했고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김 씨처럼 한국의 IMF 외환위기 당시 경제사범 신세가 돼 한국을 오가지 못했던 뉴욕 한인들의 귀국길이 속속 열리고 있다.
뉴욕총영사관이 6일 공개한 2014년도 민원업무 처리실적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0~11월 2개월간 운영한 ‘IMF 기소중지자 특별자수 기간’ 동안 78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는 지난 2013년 8~12월 실시했던 특별자수 기간에 접수된 117건을 합할 경우 195건에 달한다. 특별 자수자들은 지난 1997~2001년 사이 수표부도, 임금체불, 채무불이행 등으로 입건된 경제사범들로 그간 기소중지된 상태가 유지되면서 한국 왕래는 물론 한국내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아온 사람들이다.
이들 대부분은 우선 한국의 검찰로부터 이메일과 전화, 우편 등 간이방식으로 수사를 받았으며, 상당수 불기소 처분이나 약식기소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국 정부는 올해도 특별 자수기간을 운영해 피해 변제 능력을 갖추지 있으면서도 여권을 발급받지 못하거나 수사로 인한 사업상 차질을 우려해 입국하지 못하고 있는 기소중지자들을 도울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뉴욕총영사관에 접수된 재외국민등록 신청건수는 2,23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7.6% 증가했으며,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도 1만1,063건으로 2% 가량 늘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한인 2세들의 국적포기도 205건으로 전년 보다 19.1% 증가했으며, 새롭게 시작된 공인인증서 발급 건수도 182건에 달했다.<조진우 기자>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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