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법원이 신분도용 범죄 단속을 빌미로 직장을 급습하는 이민단속을 중단할 것을 애리조나 지역 경찰에 명령했다.
피닉스 연방 법원은 5일 애리조나주 마리코파 카운티 셰리프국 조 알파이오 국장과 빌 몽고메리 카운티 검사장에게 이같이 명령하고 신분도용 범죄를 불법이민자 단속에 확대 적용하는 것은 연방 정부의 관할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예비판결을 내렸다.
데이빗 캠벨 연방 판사는 이날 판결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신분을 도용하는 행위를 중범으로 처벌토록 하는 애리조나주 법을 이민단속에 적용하는 것은 연방 정부의 관할권을 침해해 위헌요소가 있다”고 밝혔다.
강력한 불법이민 단속으로 악명이 높은 마리코파 카운티 셰리프국의 조 알파이오 국장은 지난 2008년부터 신분도용 범죄 단속을 빌미로 80여차례의 직장급습 작전을 벌여 800여명의 불법체류 이민자들을 색출해 왔다.
이날 판결에 대해 빌 몽고메리 카운티 검사장은 항고를 검토할 계획이며 알파이오 국장은 이미 지난달 직장급습 불법이민 단속반을 해체해 판결이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상목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