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불체자에 ‘별도승인’운운 등 규정 잘 몰라 퇴짜
일부 DMV 직원들의 혼선으로 한인들이 불체자 운전면허증 접수에 불편을 겪고 있다. 이민자들이 DMV에서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
서류미비 신분인 한인 김모씨는 6일 아침 운전면허증을 신청하기 위해 벨플라워에 위치한 캘리포니아 주 차량국(DMV) 사무실을 방문했다가 황당한 경험을 했다.
불체자 운전면허증 발급법(AB60)에 따라 요구되는 여권 및 영사관 신분증(ID), 거주지 증명서 등 모든 서류를 준비해 제출했지만 DMV 직원은 한국 출신의 경우 별도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만 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며 신청서 접수를 아예 거부했다는 것.
김씨는 “해결책을 물어봤지만 무조건 새크라멘토 DMV 본부에 연락하라고 해 이상한 느낌이 들어 예약 없이 직접 신청이 가능한 다른 DMV 사무실을 방문하니 별다른 질문 없이 접수를 할 수 있었다”며 “체류신분 때문에 못 받던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로 찾은 DMV에서 직원이 규정도 잘 모르고 거부를 했다니 다른 한인 피해자들도 있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지난 2일부터 한인을 포함한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를 대상으로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 발급(AB60)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처럼 일선 DMV 직원 중 일부가 관련 규정을 잘못 숙지해 서류접수 자체를 거부하는 등 혼선을 빚고 있어 한인 신청자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DMV는 불체자들을 대상으로 한 운전면허증 발급이 시행됨에 따라 지난해 11월 본인 증명을 위한 신분증(identity)과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주지(residency) 증명 두 가지가 반드시 확인돼야 운전면허 필기 및 실기시험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DMV가 공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운전면허 필기 및 실기시험의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2000년 10월 이후의 운전면허증이나 ID카드, 2008년 이후 발급된 한국 여권 등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이 제출되어야 한다.
또한 LA 총영사관에서 발급하는 영사관 ID를 제출할 경우 6개월 이내에 발급한 출생증명서와 아포스티유 인증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아파트 계약서, 집문서, 모기지 페이먼트 청구서, 각종 부과세 청구서, 재학증명서, 병원치료 기록, 고용계약서, 보험계약서, 자동차 소유증명서 등 가운데 최소한 3개의 서류가 포함된 거주지 증명 서류가 제출되어야 한다.
하지만 DMV를 방문한 일부 한인들의 경우 차량국이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제출했음에도 신청 자체를 거부당하는 등 신청자들 사이에서도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DMV 공보실 관계자는 6일 “혹시 신청자의 서류가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별도의 인터뷰가 진행될 수 있지만 신청자의 동일한 서류가 차량국마다 처리결과가 다르게 나온다면 행정처리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라며 “내부조사를 거친 뒤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 바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AB60 관련 규정 정보안내에 나선 비영리단체들은 신청자들이 DMV 방문 때 서류접수가 원만하게 처리되지 않을 경우 반드시 해당 차량국 수퍼바이저나 관련 단체에 조언을 구할 것을 조언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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