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해 플러싱 일대에서 운전자들이 교통 표지판 위반으로 가장 많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시경(NYPD)이 발표한 109 경찰서 관할 지역의 교통법 위반 통계에 따르면 2014년 1월부터 11월까지 적발된 교통위반 건수 총 2만2,342건 중 표지판 위반이 7,300여건으로 30% 가까이 차지했다. <표 참조>
뉴욕시의 경우 해당 교통 표지판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3점의 벌점과 15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적발된 운전자는 3,473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적발 건수는 감소 추세 속에서도 2,00여건을 기록하며 다음을 차지했다.
창문을 어둡게 코팅하는 불법 썬팅(Tinted windows), 무면허 운전, 정지신호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도 모두 1,000여건 이상으로 많았다. 뉴욕주는 지난 1991년부터 법으로 차 유리의 썬팅을 틴팅필름의 가시광선 투과율(VLT%, Visible Light Transmission Percentage)로 규제하고 있다. 전면유리는 아예 썬팅이 허용되지 않고 앞뒤 유리창은 VLT가 70%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밖에 속도위반, 정지신호 스쿨버스 추월을 비롯해 보행자 안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보행자 양보(Not Giving R of W to Peds)와 좌·우회전시 규정위반 등도 가장 많이 적발된 교통 법규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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